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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신홍균 (한국항공대 항공우주법학과)
저널정보
한국항공우주법학회(현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04.1
수록면
57 - 7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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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년 우주조약에서 규정된 우주활동에 대한 국가의 감독 의무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이행되는가에 대해서는 각국의 입법 사례에 따라 다르며, 아울러 그 의무의 강제력에 대한 논의도 지속되어 왔다. 다수의 국적 위성을 발사하고, 발사장을 곧 건설, 운용할 대한민국 정부는 그러한 감독 의무를 이제는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단계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입법 방향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1967년 우주조약은 우주활동 주체들이 국제법을 포함한 1967년 우주조약을 준수하고, 그에 따른 국제책임을 국가가 부담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전 국가를 위한 우주 이용의 원칙, 우주공간의 비영유원칙, 및 우주활동에 대한 국가 감독 및 책임 원칙 등이 준수하여야 할 국제협약상의 의무로 요약되며, 그 이행을 위한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국내 입법 체계상, 기존의 타 법령과의 조화를 꾀하면서, 우주 발사체의 발사 허가제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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