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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홍제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58-3호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476 - 503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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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년 이후 우주개발은 군사적 목적에 의해 주도되었으나 최근에는 상업적 우주개발시장이 더욱 확대되어가고 있다. 특히 아시아에서는 중국, 일본, 인도가 우주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군사용 뿐만 아니라 상업적 개발에도 새로운 주자로 나서고 있다.
아시아는 항공우주산업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지역이다. 중국, 일본, 인도를 선두로 동남아시아 각국도 우주개발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한반도에서는 북한이 로켓 발사, 미사일 실험과 더불어 우주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은 위성항법시스템인 베이두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미국, 러시아에 이어 세 번째로 독자 유인우주비행에 성공하는 등 전 세계의 이목을 끌며 우주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은 유인발사 뿐만 아니라, 우주 궤도에서의 랑데부 및 도킹기술, 우주유영기술 등도 획득하였다. 이들 기술을 바탕으로 2020년까지 독자 우주정거장(천궁)을 완공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은 1950년대 말부터 우주개발을 위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이를 통해 가고시마와 다네가시마에 우주센터를 건설하고 우주강국의 대열에 진입하고 있다. 일본은 최초에는 평화헌법 정신에 따라 1967년 우주의 평화적 이용원칙 공표, 우주의 군사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2008년 우주기본법을 제정하여 방위목적을 위한 우주 이용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또한 우주기본계획, 방위계획대강 등에 우주의 군사적 이용을 위한 방침 등을 표명하였다.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를 수상 직할로 두고 국가적으로 우주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은 급속한 경제 성장과 발전에 힘입어 우주인 선발, 위성 발사, 우주센터 건설 등을 통해서 새로운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국제사회의 우주질서와 규범 창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국내적으로는 우주개발진흥법, 우주활동에 따른 손해배상법 등을 제정하였다. 또한 일본과 인도는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법을 제정, 운영함으로써 우주활동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우주의 안보적 활용과 상업적 활동을 강화하면서도 여전히 국내적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서 투명성과 신뢰성을 의심케 하고 있다. 일본은 2008년 제정된 우주기본법을 통해 안보적 목적의 우주활용을 천명하고 있다. 한국의 우주개발진흥법은 우주개발에 대한 장려와 진흥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 우주활동에 대한 국가적, 안보적 차원의 통합적이고 통일적인 기준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주활동에 관한 국가적 방향과 지침을 제시할 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되어 있다. 국가안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위원장이며, 단지 국방부장관은 위원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우주개발진흥법은 진흥에 중점을 두고 있어 국가안보를 위한 우주개발과 활용을 위한 법령체계와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우주활동과 개발에 관한 원칙과 국가적 지원체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할 우주관련 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의 우주개발진흥법은 민간 및 산업용 우주개발 진흥과 장려를 위한 법률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우주개발의 주축이 되고 있는 항공우주연구원의 직제와 통제권을 명확히 함으로서 국가우주산업의 효율화와 지속성을 유지해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아시아에서도 유럽과 유사한 협력모델을 만들어 내야 할 것이다. 아시아 국가들 모두가 참여하는 가칭 ‘아시아 우주개발기구(Asian Space Development Agency : ASDA)의 창설도 고려해볼 만 하다. 역시 우주개발 선두주자인 중국, 일본, 인도, 한국과 우주개발 후발주자인 여타 아시아 국가간 불균형이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과 같은 우주개발의 중간자적인 위치에 있는 국가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다면 아시아 우주개발 협력체 창설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재난경감, 상용우주개발 확대, 우주기술 확산, 우주법과 제도적 협력 등을 강화해 나간다면 아시아의 경제발전은 더욱 가속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각국의 우주개발과 탐사에 대한 폐쇄성을 극복하고 투명성을 강화해 나간다면 그 시너지 효과는 매우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세계의 우주개발 현황과 시장
Ⅲ. 아시아 국가의 우주정책과 법
Ⅳ. 아시아 우주개발 평가와 우주협력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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