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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권희석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김동욱 (공군사관학교) 이진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이은정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61卷 第3號 (通卷 第142號)
발행연도
2016.9
수록면
19 - 4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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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자원탐사나 우주공간에서의 위성연료 재충전, 위성수리와 같이 민간에 의한 “비전통적” 우주활동이 새롭게 등장하고 계획됨에 따라 미 과학기술정책실(OSTP)은 2016년 4월 우주에서의 임무를 규율하기 위한 “우주임무승인”(Mission Authorization) 입법제안을 내놓았다. 현재 민간우주활동은 연방항공국(FAA)의 발사면허(launch license)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발사 이후 우주공간에서 벌어지는 우주활동을 규율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는 민간의 우주활동에 대해 정부의 승인과 지속적 감독을 규정한 1967년 우주조약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번 제안에 따르면, “우주임무승인”은 기존의 절차와 관할부처를 그대로 이용하여 교통부(DOT) 장관이 발사면허 심사과정의 하나인 탑재체검토절차를 따르게 된다. OSTP의 이번 권고안은 미국의 조약상 국제의무를 다함과 동시에 민간의 우주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새로운 우주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리더십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민간우주활동에 대한 국제법상 국가책임의 국내적 이행
Ⅲ. 미국의 민간우주활동에 대한 국제적 의무의 국내적 이행체제
Ⅳ. 새로운 우주활동에 대한 미 정부의 “우주임무승인”(Mission Authorization) 입법제안
Ⅴ.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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