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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양인준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26輯 第2號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37 - 89 (53page)
DOI
10.16974/stlr.2020.26.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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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이후로 합병시 영업권 과세에 관한 대법원 판례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이들 대법원 판례를 통해 합병시 영업권 과세에 관한 요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기 위함이 이 글의 목적이다. 논문에서 주장된 요지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합병시 영업권 과세요건인 ‘사업상 가치’의 뜻을 밝힌 대법원 판례들이 다수 나왔으나 이 말이 갖는 불명확함은 여전하다. 이 말에서 당사자들이 합의해서 혹은 법률규정 등에 따라 결과적으로 더 주게 되었다는 의미 외에 초과수익력 등 더 적극적인 의미를 찾기는 어렵다.
둘째, 대법원 판례는 합병시 영업권 인식과 평가방법의 분리라는 이원적 해석론체계를 세우고 있으나, 이는 오히려 ‘사업상 가치’에 적극적 법해석론을 담기 어렵다는 점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불문(不文)개념인 초과수익력에 집착하지 않으면 이원적 해석론을 취할 이유도 없다.
셋째, 현행법은 물론이고 구법에서도 이른바 적격요건(과세이연요건)을 갖춘 경우에 원칙적으로 영업권 과세문제는 안 생긴다. 다만, 구법하에서는 적격요건을 갖춘 납세자라면 세법상 영업권 과세요건을 충족시킬지 말지의 선택권도 있다고 봐야 한다.
넷째, 최근 판례들까지 고려해도 구법상 합병 영업권 과세요건인 ‘대가지급’에 영업권 상당액을 과세소득에 포함시키라는 의제적 법해석까지 담아야 하는지는 불분명하다. 다만, 현행법에서는 이런 문제를 따질 필요 없이 단순히 유상이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족하다.
다섯째, 영업권 평가방법 대립논쟁은 납세자의 손익귀속시기에 관한 기능적 도구개념의 견지에서 유연하게 접근해야 한다. 따라서 잔액접근법도 식별가능하고 시가가 있는 개별자산이 있다면 비록 그것이 무형자산이더라도 모두 영업권의 범위에서 추려낸다(추려낼 수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병시 영업권 평가방법으로서의 규범적 정당성이 확보된다.
여섯째, 평가방법의 적정성 문제는 양 거래당사자가 얼마나 공정하게 영업권 가격을 정하였는가가 핵심이므로, 그 실천적 방안으로 일응의 유형화 작업이 중요하다. 비특수 관계자인지에 따라, 또 특수관계자라면 상장법인 존부에 따라 경우를 나누어 다르게 판단하여야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비교법 견지에서 본 합병시 영업권 과세
Ⅲ. 합병시 영업권 과세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분석
Ⅳ. 합병시 영업권 과세요건 해석론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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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3호 단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6. 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호, 제15조 제2항, 제24조 제4항에 따르면, 법인 합병의 경우 영업권 가액을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합병법인이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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