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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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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전문경영인학회 전문경영인연구 전문경영인연구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05 - 23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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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들이 합병 등의 구조조정을 통한 효율성의 추구는필수적이다. 이러한 합병 등과 같은 사업결합과정에서 영업권과 같은 식별가능성이 없는무형자산은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합병을 하는 기업 간의 영업권은 회계처리규정에따라 당연히 인식되고 있는데 반해 세법상 이러한 영업권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왜냐하면, 세법상 영업권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회계적으로 평가한 영업권을 세법상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였다. 그러나이는 회계상 영업권의 본질이나 도출과정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데서 오는 오판이라고생각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울행정법원(서울행정법원 2014.06.27. 선고 2013구합58344 판결)과 서울고등법원(서울고법 2015.4.3. 선고 2014누56545 판결)을 중심으로상장기업간의 회계상 발생하는 영업권을 세법상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한다. 특히, 대부분의 판례들이 비상장기업간 합병으로 인한 영업권에 대해서만 판시하였고 상장기업간 합병으로 인한 영업권에 대한 판시는 이번이 처음일 것이다. 따라서 본연구의 평석은 상장기업간 발생한 영업권을 다뤘다는 점에서 공헌점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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