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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영록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88號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1 - 28 (28page)
DOI
10.31839/DALR.2020.8.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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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나는 전근대 조선의 민사법원(法源)을 관인법(官人法)이라는 용어로 개념화할 것을 제안하고, 그 성격과 특징을 서술하고자 하였다. 관인법은 관인들의 의식 속에 살아있는 법으로서 구체적인 사건에서 판결에 의해 비로소 발견되는 법이다. 그것은 도덕과 분리되어 규칙으로 작용하는 엄격한 의미에서의 법은 아니었다. 그러나 개별 사안마다 어느 정도 관인들 사이에서 공유된 시비 판단의 준거로서 구속적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는 법이라고 충분히 부를 만한 것이었다. 그런 점에서 재판관의 자의나 순전히 당사자의 합의에 기초하는 조정의 결과와는 구분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 점은 조선민사령의 가장 근본적인 법사적 의의가 단순히 법원(法源)의 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 개념 자체의 변환에 있음을 말해 준다. 법의 근대화 이식 과정에서 나타나는 근대적 내용의 성문법과 전통에 근거한 관습법이라는 표면적 이중구조를 넘어서 사법(司法)과 법문화를 급진적으로 변화시킨 근본적인 요인이기 때문이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민사법 부재론과 법개념
Ⅲ. 법원(法源)으로서의 관인법(官人法)
Ⅳ. 관인법과 조선민사령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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