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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사)한국보험법학회 보험법연구 보험법연구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3 - 69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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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언시제도(leniency program)는 부당공동행위에 참여한 기업이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하는 경우에 시정조치나 과징금 등 제재의 수준을 감면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저지른 기업들 무거운 처벌을 감면받을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카르텔에 대한 조사 및 입증책임의 부담을 상당부분 덜어낼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하여 갈수록 은밀해지고 교묘해지는 카르텔을 효율적으로 적발하고, 기업들의 카르텔에 대한 유혹을 억제할 수 있다. 그러나 카르텔을 한 자에 대하여 자진신고를 이유로 제재를 감면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공평의 관점 내지는 국민 일반의 법감정의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부정적인 시각도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는 현재 활용도가 매우 우수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효율적인 카르텔 적발 및 억제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리니언시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다루고자 한다. 특히 대형 보험회사에 비해 상대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중소보험회사가 리니언시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또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논의와 관련하여 리니언시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도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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