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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은진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유통법학회 유통법연구 유통법연구 제5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31 - 25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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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속고발권제도를 일부 폐지(부당공동행위 중 가격담합, 공급제한, 시장분할, 입찰 담합 등 경성담합에 한하여 전속고발권을 인정하기로 함)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동안 전속고발권제도는 경제사범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기업의 즉각적 시장 복귀를 가능하게 하는 합리적인 제도라는 평가와 검찰의 기소권을 제약하는 친기업적 제도일 뿐이라는 상반된 평가가 제도의 도입 이래 대립하여 왔다. 이번 전속고발권의 (선별적) 폐지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또는 불공정거래행위 등과 같은 경제 분석 기법을 통해 관련시장을 획정하고 경쟁제한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는 법 위반행위 유형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계속 존속시키고, 경성담합과 같은 사업자의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형사고발의 대상도 되게 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제분석 기능의 전문성은 유지하면서도 경쟁질서에 미치는 효과가 큰 위반행위에는 형사적 제재를 가능하게 하여 위반행위의 빈도를 줄일 수 있도록 모두 고려했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번 개편안 중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의 폐지”를 중심으로 일부 영역에서 전속고발권의 폐지가 결정되기까지의 논의과정과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쟁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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