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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11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59 - 28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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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07년 이후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벌칙 제도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에 미친효과를 실증 분석하고자 한다. 2007년 4월 11일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의무를 위반하거나 근로자 요구 시에 근로계약서교부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형사처벌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개정법은 2008년도부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들에게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2009년도까지 효과가 나타났다. 2012년 1월 1일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되는 법 개정은 2013년도에 비정규직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들에게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2014년 9월 19일부터 사용자가 기간제또는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지 않으면 시정지시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한 벌칙 제도의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은 분석되었다. 2007년과 2012년 근로기준법 개정은 단기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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