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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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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77 - 20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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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신탁은 자산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채권자, 청구권자 등의 추심이 신탁자산에 이르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도에 의해 설정된 신탁을 특히 자산보호 신탁이라고 부른다. 여기서 말하는 채권자는 신탁의 설정 시점에서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잠재적인 채권자 및 수익자에 대한 청구권을 가지는 채권자를 의미한다. 자산보호신탁의 대부분은 수익자가 신탁 지분을 매각하는 것을 금지하는 낭비자 조항(Spendthrift Clause)에 의해 신탁재산 나아가 수익자를 보호하고 있다. 낭비 버릇이 있는 상속인이 있는 자산가에게는 낭비자 보호를 위해 고려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라고 생각된다. 낭비자, 무분별한 자 등을 수익자로 정하고 그들의 생활비, 교육비 등의 자금을 확보해서 그들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한 신탁이 낭비자보호 신탁이다. 미국에서 낭비자 신탁, 영국에서는 보호신탁(protective trust)이라고 한다. 따라서 수익권을 수익자가 양도하거나 처분하거나 수익자의 채권자가 압류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 이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한 이익신탁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자익신탁과 같이 위탁자 스스로 수익자가 되어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하려고 하는 경우는 사해신탁이 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수익자의 수익권 양도 금지는 영구적으로 양도를 금지해야 효과적이지만, 압류금지 부분은 민법상 공서양속 위반으로서 무효라고 해석되므로 이러한 경우는 낭비자 신탁이 아니다. 본고에서는 신탁제도의 법률관계로서 신탁의 기본개념과 신탁제도의 활용의 다양성을 검토하고 낭비자 신탁 및 재량신탁의 불법행위 채권에 대하여 미국법원의 판례를 검토함으로서 몇 가지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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