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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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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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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부동산법학 일감부동산법학 제20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15 - 13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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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농지법은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구청장,읍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만 해당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다. 이는 부동산 경매와 공매절차에서 농지를 매각 받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경매와 공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및제출하는 과정에서 몇가지 중대한 문제점에 봉착하게 되는데, 첫째, 공매절차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제출 시점의 문제로 인해 부동산거래사고의 개연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둘째, 농지법상 농지의 개념과 공ㆍ경매절차에서 농지의 개념이 일치하지 않아 응찰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셋째, 농지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담당 공무원의 주관적 판단마저 가미되어 일관성 결여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응찰자는 해당 농지가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이 가능한농지인지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농지에 대한 응찰을 꺼리게 되고 이것은결국 저가매각으로 이어져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손해가 되고 있다. 이와 아울러 농지가 경ㆍ공매 시장에서 헌법과 농지법의 근본이념과는 달리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의 대상이 되고 있는바, 그 원인을 지적하고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에 대하여 그 개선방안을 논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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