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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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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73 - 91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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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바탕으로 국민의 의사가 자유롭게 표현되어 여론이 형성되는 것은 민주주의의 당연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표현의 자유가 도를 넘어 개인의 명예권을 침해할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는 서로권리를 주장하는 충돌이 발생한다.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주고받는 현대 사회는 자기표현의 방법 역시 아주 자유롭다. 예전에는 신문이나 출판물 등 한정된 매체를 통해 표현하였다면, 현재는 인터넷 게시판에 게재하거나 게시글에댓글을 적거나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에 글을 적거나 다른 사람의 게시글에 댓글을적는 등 방법 또한 다양하다. 이렇게 다양하고 자유로운 자기표현은 다른 사람의 명예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자각을 무디게 한다. 모든 것을 표현의 자유라 치부하며 죄를 덮어 버리려 한다. 특히,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뉴스 기사 또는 게시글에 댓글이라는 형태의 자기표현은 대상자에 대한 악담이나 욕설이 난무하지만 이를 제재하기 위한 방책은 너무 미온적이다. 그 대상은 연예인이나 공인에서 이제는 일반인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명예권을 침해당한 사람은고소 등을 통해 사법기관에 피해를 호소하지만, 인터넷의 파급력으로 인해 실추된 명예권은 회복할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다. 따라서, 인터넷상에서 정보 공유를 하고 마음껏 자기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식의 규제와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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