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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피해자학회 피해자학연구 피해자학연구 제25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77 - 20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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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기본권적 권리로서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의 자유는 국가발전을 통해 이루어진 민주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즉, 국가발전은 다양한 정책 제시로 이루어지며, 정책은 결국 국민의 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분위기 형성 을 통해 제시된다. 하지만 기본권도 무제한적 자유권이 될 수 없음을 헌법 제37조 제2항 명문규정을 통해 인식할 수 있다. 그러나 헌법상의 명문규정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인권 내지 명예권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여성,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성(性)소수자 등의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표현의 자유라는 권리로 둔갑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혐오, 비하, 멸시, 차별을 통해 인권 침해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므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장은 최대한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타인의 인권 및 명예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하면 일정한 규제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들은 형사적 처벌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권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통한 인권침해를 형사적 처벌로 제한한다면 다양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적 처벌 외에 민사적, 행정적 처벌 또한 함께 병행되어야 하고, 혐오표현으로 인해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러한 분위기 형성은 형성적 규제까지도 포함하는 다양한 정책적 논의로까지 발전되어야 하며, 형성적 규제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노력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순수한 시빈적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노력들도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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