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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형사법의 신동향 제36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279 - 317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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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公的)인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의 문제는 종종 중대한 정치 ․ 사회적 이슈와 결합되어 ‘뜨거운 감자’로 등장한다. 또한 민주주의 발전의 원동력인 언론 · 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에 한계를 설정하는 어려운 문제인 만큼, 각국의 정치 ․ 문화적 환경과 역사적 경험에 따라 그 발전 방향이 크게 달랐다. 우리 법원은 대체로 완화된 기준으로 명예훼손 성립 여부를 판단하나, 그 결론은 구체적인 경우 법원의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공적인 인물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진실성 또는 상당성을 어느 정도 입증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기준의 정립이 필요하다. 특히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가 민감한 이슈와 결합되는 경우, 보다 섬세한 판단 기준 없이는 개개 사건에서 정치적인 흐름이나 여론의 향방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영향을 받게 될 위험도 배제할 수는 없다. 아울러, 피해자의 신분이 공적 인물인지 여부와 당해 사안이 공공의 관심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함께 이익 형량의 요소로 삼아, 공적인 인물의 명예가 지나치게 침해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그동안 축적된 사례의 유형화를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담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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