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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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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17 - 24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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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첨단과학기술이 발전하고 그에 따라 각종 디지털 전자장비가 개발·활용됨에 따라 사인이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경향이 확대되었고, 그 증거수집과정에서 인터넷이나 SNS를 통한 문자, 사진, 영상의 공개 등 관련자의 기본권 침해행위가 더욱 빈번하게 되었다. 이 경우, 기존 대법원판례 및 학설(다수설)에 의하면, 통신비밀보호법과 같이 특별히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규정(§4, 14① 등)이 없는 경우에는 판례와 같이 이익(=비교)형량설에 따라 실체적 진실이라는 공익과 침해된 기본권(=사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증거능력을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천명하고 있고, 동조에서 적법한 절차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사인간의 법률관계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효력을 당연히 인정하여 동법 제308조의2의 적용범위 안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이는 동조의 적용(=통제)범위 안에 포함시키는 것이 헌법정신과도 일치한다고 본다. 즉, 이러한 견지에서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기본권의 본질적인 침해를 수반하는 것으로써, 이는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에 의하여 증거를 배제할 수 있다고 보며, 나아가 일반적 조항(§4, 14① 등)을 매개로하여 사인간의 기본권을 인정하고 있는 간접적용설의 다수설과도 부합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의 저자는 사인간의 법률관계에서도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를 적용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실질적인 실현과 그 적법절차의 이념을 구현하고, 나아가 원칙적으로 사인의 위법수집증거를 배제할 수 있다고 보는 대사인적 기본권설(제308조의2 적용설)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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