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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재중 (충북대학교) 진가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30권 제2집(통권 제66집)
발행연도
2019.5
수록면
79 - 98 (20page)
DOI
10.35227/HYLR.2019.05.30.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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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vidence collected based on the illegal procedure is referred to as “improperly or illegally obtained evidence” and the issue of Exclusionary Rule of the Illegally Obtained Evidence is about whether such evidence is accepted or not. In accordance with common law of the United States, the Exclusionary Rule of the Illegally Obtained Evidence denies the evidence and secondary evidence obtained from the illegal investigation to prevent such evidence from utilized as the evidence of guilt. This study reviews on how Exclusionary Rule of the Illegally Obtained Evidence is applied on courts of South Korea and China, find issues to be addressed in china, and find improvement measures. The conclusions are as follows.
First, Chinese court should make a legal organization by introducing investigation without physical detention, right to remain silent, warrant system, and participation of attorney during questioning of suspect to create the environment where Exclusionary Rule of the Illegally Obtained Evidence can be applied.
Secondly, it’s hard to understand and identify the position of Supreme People’s Court toward Exclusionary Rule of the Illegally Obtained Evidence. Thus, there should be further researches on judicial precedents and establish unified precedent system in Supreme Court and local courts to acknowledge the legal binding force of the precedent from the local court in the similar case. Based on such legal binding force, Exclusionary Rule of the Illegally Obtained Evidence will be rooted well.
Third, Exclusionary Rule of the Illegally Obtained Evidence is limitedly applied on serious crimes such as murder, injury, rape, or drug in China. Thus, Exclusionary Rule of the Illegally Obtained Evidence should be applied on the minor crimes to guarantee the human rights of the defendant.
Fourth,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is limited based on the Exclusionary Rule of the Illegally Obtained Evidence. Since the exclusionary rule is applied on verbal evidence, the detailed application scope and criteria should be suggested on non-verbal evidence.
Fifth, Exclusionary Rule of the Illegally Obtained Evidence is merely a compelled confession rule in China. Thus, Confession Requiring Corroborating Evidence should be introduced together to protect the defendant in the forced confession by the investigative institute.

목차

Ⅰ. 서론
Ⅱ.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양국의 주요 판례
Ⅲ. 양국 판례의 비교법적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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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091 판결

    [1]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은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작성년월일과 소속공무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서명날인은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 관하여 그 기재 내용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담보하는 것이므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작성자인 검사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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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6. 23. 선고 87도705 판결

    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 전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피고인의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이면 충분하고 이러한 증거는 직접증거 뿐만 아니라 간접증거 내지 정황증거라도 족하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86 판결

    가.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이 위법하게 제한된 상태에서 얻어진 피의자의 자백은 그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유죄의 증거에서 실질적이고 완전하게 배제하여야 하는 것인바, 피고인이 구속되어 국가안전기획부에서 조사를 받다가 변호인의 접견신청이 불허되어 이에 대한 준항고를 제기중에 검찰로 송치되어 검사가 피고인을 신문하여 제1회 피의자신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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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3318 판결

    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면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특히 의심을 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증거능력이 있고, 피고인이 진술을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다투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당해 조서의 형식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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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1] 긴급체포는 영장주의원칙에 대한 예외인 만큼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 것이고, 여기서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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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도682 판결

    가.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출석한 피의자의 진술을 들을 때에는 미리 피의자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형사상 자기에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 자기부죄거부의 권리에 터잡은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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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1. 11. 29. 선고 2001헌바4 전원재판부

    가.지방공사의 직원에게는 공무원에 버금가는 정도의 청렴성과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不可買收性)이 요구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를 보호하고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위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직원을 형법상의 뇌물죄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하여 이를 부적절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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