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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3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71 - 40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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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이른바 4차산업혁명을 비롯하여 근래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사회전반의 변혁을 유발시키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은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하여 경쟁기업들이 보유한 영업비밀에 대한 수집활동에 적법, 위법을 가리지 않고 나서는 풍토가 만연되어 있다. 근로자들도 자신에게 유리한 최고의 근무환경과 최고의 급여를 누리기 위하여 직장에서 습득한 영업비밀이나 기술을 바탕으로 근무하던 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으로 전직하거나 영업비밀을 누설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을 보유한 우리나라 기업들은 국내외로부터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수집의 대상이 되고 있어 기업의 생존이 위협당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기업이 보유한 영업비밀 및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퇴직 후 경쟁업체로 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이나 소송 등의 법적 조치가 최근 대폭 증가하고 있다. 현행 법체계는 직접적으로 근로자의 전직금지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기업의 영업비밀보호 및 산업기술보호를 위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전직제한, 즉 경업행위에 제한을 가할 수 있도록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경업금지계약’, 즉 ‘전직금지약정’을 맺고 이를 적용하여 근로자의 전직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에 대한 전직금지약정은 헌법에 근로자의 기본권으로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상충되는 점이 있어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전직금지약정을 맺었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기본권과 기업의 이익을 조정하는 측면에서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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