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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40권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79 - 10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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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2013년 회사법을 개정하면서 인수자본금제를 채택하면서, 이익배당청구권과 신지분인수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원권에 대하여는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다. 이에 따라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원의 지위에 대하여 실무상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회사성립 후 정관에 정한 납입의무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 당해 사원의 의결권이 제한되는지에 대하여 중국 법원 사이에서도 통일을 보지 못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정관에서 정한 납입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 출자의무의 불이행에 해당되지 않아, 관련 법령에 명시적 제한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사원권을 갖는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또한 출자의무의 하자에 대하여는 출자의무의 불이행과 출자금의 불법회수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출자금의 불법회수는 한국법에 없는 독특한 개념인데, 이를 출자의 하자로 구성함으로써 회사가 당해 사원에 대하여 갖는 금전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诉讼时效)가 적용되지 않고, 나아가 위 금전배상에 더하여 사원권의 제한 내지 제명 등 조직법상 구조방법까지 행사할 수 있다. 출자금의 불법회수에 대하여 한국법의 경우 자기거래 또는 배임죄 등의 방법으로 규율하고 있는데, 중국법에서는 출자의무의 하자로 보아서, 다양한 구제수단을 통하여 회사재산을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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