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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성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저널정보
국제거래법학회 국제거래법연구 국제거래법연구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79 - 120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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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개정된 대한민국 중재법에 대한 내용은 여러 경로를 통해 국내외에 알려졌지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해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1999년 대외경제중재법을 마련하였고, 2014년에는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의 국제상사중재모델법에 기초하여 이를 개정했다는 내용은 거의 알려진 바 없다. 나아가 동 법에 근거하여 실제 국제 중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그리고 관련 중재위원회, 재판기관 등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동 논문은 북한의 대외경제중재법을 소개하고, 조문별 분석을 통하여국제상사중재모델법의 각 조항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그리고 입법상 개선의 여지가 없는지 살펴본다. 조문별 분석을 함에 있어2016년 개정된 대한민국의 중재법의 내용과도 비교를 하였으며, 두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관련 용어들의 공통점 및 차이점도 알아보았다. 결론적으로, 대외경제중재법의 제정 및 일련의 개정은 어려운 정치, 경제 상황 속에서도외자 유치를 도모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 볼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국제적으로 널리채택된 중재모델법에 한걸음 가까워진 입법이라 평가한다. 추가적인 입법 보완이 있다면북한이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의 당사국이 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수도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이는 정치, 경제 및 여타 환경이 개선되어 외국인 직접투자 및외국기업과의 무역 등 경제활동 등이 증가할 경우 필수적인 국제 중재를 위한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국제 사회의 일환이 되는 첫 걸음이 될 수도 있기에 의미를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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