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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중재합의의 의의 및 효과
Ⅲ. 계약 및 중재합의 유효성의 소송 대상적격성
Ⅳ. 계약 및 중재합의 유효성의 소송 대상적격성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 입장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74344 판결
[1] 중재법이 적용되는 중재합의란 계약상의 분쟁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말하는 것이므로, 장래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겠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는 한 비록 중재기관, 준거법이나 중재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다42166 판결
[1] 중재합의는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서면에 의하여 합의를 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중재조항이 중재합의로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기 위하여는 중재법이 규정하는 중재의 개념, 중재합의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4812 판결
중재심판을 먼저 거쳐야 한다는 주장은 사건에 관하여 본안의 항변을 제출하기 전에 하여야 하고 피고가 그러한 항변을 제출함이 없이 본안의 항변을 제출하여 본안의 심리에 들어간 후에는 그러한 방소항변은 제출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67264,67271 판결
[1]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318 판결
[1] 구 중재법(1999. 12. 31. 법률 제608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1항, 제2항, 제3조의 규정에 비추어 중재계약은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발생하고 있거나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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