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중재학회 중재연구 중재연구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09 - 136 (2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중재합의가 중재조항의 형식으로 체결된 경우 중재합의가 본 계약으로부터 분리·독립된 것으로 취급되는 것을 중재조항의 분리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중재조항의 분리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이 대세적인 입법례라고 할 수 있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연방 중재법상 중재조항의 분리가능성에 관하여 명문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미국에서 중재절차가 진행되거나 미국법이 중재에 적용될 경우 중재조항의 분리가능성이 인정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Prima Paint Corp. v. Flood & Conklin Mfg. Co.,388 U. S. 395, 87 S. Ct. 1801(1967) 판결을 통해 연방대법원이 중재조항의 분리가능성을 인정한 이후, 연방법원과 주법원은 중재조항의 분리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분리가능성이 문제되었던 초기에는 사기에 의한 계약체결을 이유로 중재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사건이 판례의 주류를 이루었지만, 강박이나 상호성의 결여 등을 이유로 중재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에도 중재조항의 분리가능성이 인정되고 있다. 중재조항이 사기 기타 계약 성립 당시의 하자에 관한 판단을 포함할 정도로 광범위하고, 중재합의 자체의 효력이 다투어지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중재조항의 분리가능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미국 판례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중재조항의 분리가능성은 중재인의 권한판단권한(competence-competence)과 무관하지 아니한데, competence-competence에 관해서도 연방 중재법상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미국의 경우 이에 관한 판례의 입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재합의의 존부가 다투어졌던 First Options of Chicago, Inc. v. Kaplan, 514 U. S. 938, 115 S. Ct. 1920(1995)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당사자들이 중재인에게 중재합의의 존부에 관한 판단권한을 분명하고 명백하게 부여하지 아니한 이상 법원이 중재합의의 존부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는데, 연방대법원의 이러한 판단은 중재조항의 분리가능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Prima Paint 판결과 First Options of Chicago 판결이 competence-competence라는 맥락에서는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중재조항의 분리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양자가 갈등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