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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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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교정학회 교정연구 교정연구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51 - 17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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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정시설의 수용정원은 47,820명인데, 현재 54,744명이 수용되어 있으므로14% 과밀수용 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로 인해 수용자에 대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훼손되고 있다. 과밀수용해소를 위해 교정시설을 건축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방법이지만 지역이기주의로 인해 신축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따라서 교정시설을 신축하지 않으면서 과밀수용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 방안으로 전자감독 조건부 가택구금을 실시하는 것이다. 전자감독은 두 가지 형태로 하는 것이다. 먼저 기결수용자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위치추적장치를 발에 부착하는 형태로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미결수용자에 대해서는 위치추적장치를 스마트워치 형태로 하여 손목에 착용하게 하거나 아예 몸속에 삽입시키는 베리칩으로 하는것이다. 전자감독 조건부 가택구금 대상자 중 먼저 발목에 부착하는 형태는 1년 미만의 단기수형자, 가석방자, 초고령수형자, 장애수형자 등으로 하여 조기 출소를 시키는 것이다. 다음으로 손목에 부착하는 형태는 미결수용자를 대상으로 전자감독 조건부 보석제도를 실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거나 도주하는 경우에는 위치추적을 통해 조기에 검거하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사실이 전자감독 조건부 보석자에게 발생할 경우 보증금 몰수는 물론 양형결정 시 참조하여 가중처벌 한다면 출석거부 및 도주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실시에 따른 법률문제, 운영상문제, 비용문제, 피해자 및 국민정서문제 등 다양한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한 개의 교정시설을대상으로 실시한 후,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보완을 한 다음, 전면적인 실시를 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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