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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윤오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19.3
수록면
169 - 186 (18page)
DOI
10.46415/jss.2019.03.26.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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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법적인 근거 없이 관행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 교정 당국의 검찰수사기관에 대한 미결수용자 연출, 동행 호송 지원업무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영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사기관의 미결수용자 접견, 호송 실태를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경찰 수사기관에게는 교정시설 내 접견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검찰 수사기관에는 검찰 시설로 직접 미결수용자를 호송시켜 사건 접견 조사를 받도록 하는 이원화된 구조를 운용하고 있다. 이에 미결수용자의 방어권 보장 및 인권 보장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인바, 최근의 문헌고찰을 통해 영국의 사례를 가지고 해외 교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사기관 지원 호송 업무 절차를 검토할 필요가 크다.
국내외 관련 문헌연구 고찰 결과, 수용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면담은 영국의 경우 원칙적으로 “구금시설 방문”을 기본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영국과 같은 선진 교정 시스템을 갖춘 나라에서도 미결수용자의 외부 호송(escort) 업무는 매우 예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원칙적으로 교정기관 내 수사접견실로 경찰이나 검찰이 직접 방문하여 구금시설 내에서 수용자를 면담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하겠다.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사기관이 요청한 “수용자 소환명령(Production Orders of Prison Inmates)”신청을 교도소장이 허가하게 되고, 이 소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만 수사기관이 미결수용자를 호송해서 교정시설 밖으로 데리고 나갈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영국 교도소장의 미결수용자 소환명령을 상세히 살펴본 후, 우리나라 미결수용자 보호 및 방어권 보장에 관한 정책 변화의 필요성 등을 검토해 보았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교도소 과밀화 및 교정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국과 같은 “미결수용자 소환명령” 절차가 어떻게 도입되어야 하는지 살펴보고, 경찰과 달리 검찰 수사기관만이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재의 미결수용자 외부 검찰청 호송 면담방식을 어떻게 수정해야 가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탐색해 보는 기회를 가졌다고 하겠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미결수용자 접견 및 호송에 관한 논의
Ⅲ. 영국의 미결수용자 접견 및 호송 절차
Ⅳ. 영국 소환명령의 정책적 함의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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