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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보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75 - 19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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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호주 수사기관이 활용하고 있는 구금 미결수용자 면담수사 방식을 소개하여 그 제도적 의의를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같은 수사기관이지만 경찰은 직접 미결수용자가 구금되어 있는 구치소에 방문하여 피의자를 면담하는 반면, 검찰은 원칙적으로 담당 검사가 교정시설 수용 피의자를 소환하여 교정당국의 계호, 호송 지원을 받아 검찰 사무실 내에서 미결수용자를 면담하는 수사 방식을 취하고 있다. 문헌고찰 결과, 호주 수사기관들은 “교정관리법(Correctional Management Act 2007)”에 의거, 수사 담당자들이 직접 교정시설 내 수사접견실을 방문하여 미결수용자와 면담 수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검찰과 달리, 교도소장의 재량에 속하는 미결수용자 “일시 외출허가명령(Local Leave Orders)”은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호주의 상황은 미결수용자에 대한 실질적인 인권보호와 대등한 방어권 보장, 그리고 교정사고 예방에 긍정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검찰이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미결수용자 검찰 계호, 호송 방식의 면담수사 방식이 수정되어 “교정시설 방문 면담수사” 원칙이 검찰 수사기관에도 조속히 정착되고, 교도소장의 예외적 일시외출 허가명령(가칭)이 교정현장에 적극 도입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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