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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30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61 - 306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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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은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독립운동사, 사회문화사, 국제정치사 등의 시각에서 3·1운동은 묵직한 의미를 가진다. 3·1운동은 일제의 한반도 식민지화가 공고하게 자리를 잡는 시점에 발생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 일제의 통치방식이 ‘무단통치’에서 이른바 ‘문화통치’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교육제도 또한 큰 변화를 겪게 된다. 그러므로 3·1운동은 교육사적으로도 큰 의미를 가진다. 19세기 후반 한반도에 근대적 학교가 활발하게 설립되면서 각급 학교는 서양에서 형성·발전된 법학을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법학교육은 매우 초보적인 수준으로부터 고등교육에 이르기까지 그 수준이 다양했다. 이 글에서는 고등교육 수준의 법학 교육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설립된 여러 법학 고등교육기관 중 이 글에서 특별히 다루고자 하는 것은 보성전문학교(普成專門學校)와 경성전수학교(京城專修學校)이다. 그 이유는 이러하다. 첫째, 이들 두 학교는 3·1운동 전후의 시기에 전문적 법학교육을 지속적으로 수행한 대표적인 교육기관이면서, 각각 사립과 관립으로 그 설립주체를 달리하여 사립과 관립의 특성을 비교하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라는 점이다. 둘째, 이들 두 학교는 현존하는 두 법학 고등교육기관(고려대학교와 서울대학교)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다만 보성전문학교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거쳐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역사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하는 반면, 경성전수학교는 1922년 경성법학전문학교로 전환되고 해방 후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중 법학계열과 통합되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구성하고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존재하는 것이어서 다소 복잡한 성격을 가진다. 굴곡진 역사 속에서 3·1운동은 대한민국 교육사에서도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2019년, 3·1운동 100주년의 시점에 대한민국 법학 고등교육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법학교육의 미래 비전을 고민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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