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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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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도서(섬)학회 한국도서연구 한국도서연구 제31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 - 3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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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부속도서인 독도(일본명 竹島 다께시마)가 조선영토라는 문헌기록이나 고지도(古地圖)는 일본 국내에 다수 존재하고 있다. 반면 한국 내에는 다께시마(한국명 獨島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문헌기록이나 지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한국은 역사적으로 독도의 영유권을 포기한 적이 없다. 일제(일본제국주의)가 패망한 이후 연합국최고사령부에 의해서 독도는 한국 영토로 반환되었으며 센프란시스코 대일강화조약이 발효되기 직전인 1952년 1월 28일 한국정부는 인접 해양에 대한 해양주권선(평화선: 일본측에서는 이승만 라인이라 칭함)을 선포하여 시행함으로써 맥아더 라인과 평화선 내에 위치한 독도의 실효적 지배가 온전하게 자리잡게 되었다. 그런데 1952년 4월 28일 센프란시스코 대일강화조약 발효 직후 일본이 다께시마(한국명 독도)가 자국영토라고 뜬금없이 주장하면서 어선이 아닌 순시선(巡視船)을 이용하여 수차에 걸쳐 독도를 무단 친입하는 등 영유권 시비를 걸어왔으나 한국은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경찰 수비대를 주둔시키는 등 실효적 지배를 강화시켰다. 독도 영유권 문제는 신한일어업협정 협상과정에서 일본측이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우리의 실효적 지배를 그대로 인정하고 그것의 명확한 해결을 무기한 계속 보류해 두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루어져 1998년 동협정이 체결된 바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분쟁의 불씨는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독도가 본래부터 한국의 영토였으며 일본측 주장의 허구성을 입증하는 증거들을 광범위하게 찾아내어 보완하는데 더 큰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서 독도 영유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독도의 실효적 지배에만 안주할 것이 아니라 독도를 여느 국토와 마찬가지로 시장경제 원리와 거주이전의 자유가 보장되는 여건을 조성하고 국제해양법협약이 인정하는 유인도화(有人島化)를 시급히 실현시키는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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