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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진완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47 - 7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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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계속적인 우리의 독도영유권 불인정 시도가 존재하는 한에서는 대한민국의 영토로서의 독도의 헌법적 지위는 국내법 질서의 범위를 넘어서는 국제법적인 측면에서의 인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중요한 국제법 원리인 동시에 헌법적 원리로서 인정되는 ‘영역적 불가침성(territorial integrity)’의 근거가 되는 국가영역의 확정에 대해서 우리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정부나 국회 그리고 헌법재판소 모두 신한ㆍ일어업협정에서 독도가 중간수역에 들어간 것은 독도의 영토로서의 헌법적 지위 즉, 대한민국이 영토에 대해서 가지는 영역주권적 지위를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두 번의 결정을 통하여 이를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국제법적인 측면에서 독도에 대한 헌법적 지위를 확인받는 가장 우선적인 방법은 국제법적인 측면에서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에서 파생되는 외국과의 영토와 관련된 조약체결권의 행사에 있어서 영토로서의 주권적 지위를 인정받는 것이다. 영토로서의 독도의 헌법적 지위는 일본과 같은 타국과의 국제법적인 조약에 의해서 인정받아야만 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 문제는 국내법적인 지위와 국제법적인 지위 양자 모두 관련성을 가지는 영역이다. 어업협정의 문제와 배타적 경제수역의 문제가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것처럼 과연 아무런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것인가? 어쩌면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주장은 어업협정의 문제와 배타적 경제수역의 관련성을 인정하는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례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독도의 헌법적 지위는 국내법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법적 측면에서도 국가의 영역주권(territorial sovereignty)으로부터 파생되는 영역고권(territorial supremacy)의 대상으로서 영토에 대한 법적인 국가의 지배권능의 실현을 방해받지 아니하는 영역로서의 지위이다. 이와 관련하여 신한ㆍ일어업협정과 같은 어업협정의 문제는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EEZ)의 확정과 관련된 영토문제로 보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대통령, 국회 그리고 헌법재판소 모두 줄기차게 영역주권 침해의 문제로 보고 있지 않다는 점은 독도의 헌법적 지위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남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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