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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성수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537 - 567 (31page)
DOI
10.38131/kpilj.2020.06.26.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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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사중재에서 형평과 선에 의한 중재 내지 우의적 중재가 일정한 요건 하에 허용된다. 중재인이 사안을 판단하는 데 당사자의 동의하에 어느 국가의 법에 의하지 않고 형평과 선에 의하여 해결하거나 우의적 중재인으로서 사안을 해결할 수 있다. 형평과 선 등에 의한 중재란 중재인이 법을 엄격하게 적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혹한 결과를 완화하기 위하여 형평과 공평의 고려에 의한 동기로 부여하는 중재판정을 말한다. 형평과 선 등에 의한 중재가 당사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어야 허용이 되는 결과 거의 활용이 되지 않고 있다. 본고는 형평과 선에 의한 중재 내지 우의적 중재의 개념을 정리하고 당사자의 동의 없는 형평과 선 등에 의한 중재의 취급 등 관련 쟁점을 검토하고 그 활용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살펴본다. 형평과 선 등에 의한 중재제도의 활용이 부진한 이유는 제도의 존재자체에 대한 부지도 한 원인이다. 이에 대한 타개책으로 중재인이 당사자들에게 형평과 선 등에 의한 중재제도의 존재와 취지를 고지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구체적으로 형평과 선 등에 의한 중재의 고지 시기 및 방법 등을 제시한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형평과 선 등에 의한 중재가 가능한 영역을 검토하여 허용할 수 있는 영역과 판단의 기준을 제시한다. 우의적 중재인이 당사자간 계약의 조건을 수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계약의 중대한 결함을 보충하는 등 예외적인 범위에 한정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한다.

목차

Ⅰ. 서론
Ⅱ. 형평과 선 및 우의적 중재의 의의
Ⅲ. 각국 입법례 및 중재규칙
Ⅳ. 관련 쟁점의 검토
Ⅴ. 형평과 선 및 우의적 중재의 활성화 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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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다73918 판결

    [1] 중재법 제32조 제2항은 “중재판정에는 그 판정의 근거가 되는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거나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화해 중재판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6조 제2항 제1호 (라)목은 중재판정을 취소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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