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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태정 (굿로이어스 법률사무소)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0卷 第2號(通卷 第78號)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619 - 64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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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2015년 대전광역시 서구 F에 있는 G병원에 입원하였다가 중동호홉기증후군(MERS-CoV;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이하 "메르스’)에 감염되어 사망한 D의 자녀들이 G병원의 운영자이자 위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인 C와 대한민국 및 G병원의 소재지인 대전광역시 서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제1심과 항소심 및 상고심이다.
원고들의 청구에 대하여 제1심은 ① C에 대해서는 D의 메르스 진단 검사를 조속히 요청하여야 할 주의의무 위반 및 D에 대한 메르스 진단 및 전원 조치를 지연한 과실이 없으며 ② 대한민국에 대해선 질병관리본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메르스에 대한 사전 연구 및 지침 설정과 관련한 과실, 의심환자 신고에 따른 진단검사를 지연한 과실, 밀접접촉자로 분류한 사람들외의 대상자들에 대하여 사후 모니터링 체제를 적절히 갖추지 못한 과실, 병원명 등에 관한 정보공개를 지연하고 공개범위를 잘못 설정한 과실 등을 인정할 수 없거나 또는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과실들과 D의 메르스 감염으로 인한 사망 등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③ 대전광역시 서구에 대해선, 메르스 관련 교육 및 홍보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과 D에 대한 메르스 진단 지연 내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다.
항소심은 제1심의 청구와 판단을 같이 하면서, 원고들이 추가적으로 제기한, C가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 및 의사의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주장 역시 인정하지 않고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상고심 역시 항소심과 같은 취지로 상고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 판례는 집단 감염병 관리와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등의 감염병 환자에 대한 책임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전세계적인 감염병 유행에 대한 보건 당국의 책임이 날로 커지는 추세이므로, 추후 유사 사건이 발생하면 보건 당국 및 의료기관의 책임제한에 대한 판결의 태도가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 역시 충분하다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사건의 요지
Ⅱ. 관련 의학 지식(메르스; MERS)
Ⅲ. 제1심 판결의 요지(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23 선고, 2015가합558082 판결)
Ⅳ. 항소심 판결의 요지 (서울고등법원 2018. 6. 14. 선고 2018나2010317 판결)
Ⅴ. 상고심의 요지(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49667 판결)
Ⅵ. 판결 해설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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