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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란숙 (호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0卷 第2號(通卷 第78號)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201 - 23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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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은 기술의 발달로 누구나 간단하게 포토콜라주를 작성해 인터넷을 통해 세계에 알릴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사진에 관한 저작권이나 초상권의 문제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인물사진의 포토콜라주에 대해 주로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명예 · 프라이버시권, 저작권의 관점에서 고찰했다.
초상권은 자신의 초상을 마음대로 촬영하거나 그림에 그리거나 가공, 공개 등의 사용을 하지 않는 권리이다. 법률로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침해한 것만으로는 죄를 추궁 당하지는 않는다. 다만, 사용의 금지나 손해배상 청구가 될 가능성은 있다.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란 사람이 그가 가진 성명, 초상이나 그 밖의 동일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말한다. 퍼블리시티권에 관하여 우리 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대부분의 국가가 법령 또는 판례에 의해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이러한 동일성을 침해하는 것은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점, 사회의 발달에 따라 이러한 권리를 보호할 필요성이 점차 증대하고 있는 점, 유명인이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획득한 명성, 사회적인 평가, 지명도 등으로부터 생기는 독립한 경제적 이익 또는 가치는 그 자체로 보호할 가치가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해석상 이를 독립적인 권리로 인정할 수 있다.
판례를 분석한 결과, 초상권보다 퍼블리시티권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 명예훼손의 성부에 대해 일러스트화 등이 사진보다 완만하게 판단되는 점, 사진이 콜라주된 것인지 명확하고 확실한가 하는 점이 명예훼손을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고 있을 것, 포토콜라주는 저작권의 침해가 될 가능성이 높음이 밝혀졌다.
인물사진의 포토콜라주에 관해서는 진실을 있는 그대로 베낀 것이라는 전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진으로서 판단하기보다는 일러스트화 등과 같은 종류의 표현물로써 판단해야 하며, 포토콜라주를 적법하게 하기 위해 패러디를 저작권 제한 규정으로서 새롭게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인물사진의 포토콜라주는 사회 윤리적인 문제도 일으킬 수 있다. 여기에 관해서도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까지 규제하는 것은 피해야 하며, 법제도의 유연한 운용이 요구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사진 이미지의 법제도상의 문제
Ⅲ. 인물사진과 기술상의 문제
Ⅳ. 사진이미지 이용의 사회윤리상의 문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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