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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소영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61卷 第2號(通卷 第104號)
발행연도
2020.5
수록면
257 - 282 (26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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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생명의 종결에 관한 법담론에서 이른바 ‘죽을 권리’가 논하여지는 방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안락사와 조력자살에서 이제껏 주로 문제시되었던 것은 그 죽음이 형법의 기본원칙에 위배되는지,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어느 요건인지 등의 형사법적인 쟁점이었다. 반면 본 논문은 ‘무엇이 위법/합법한가’가 아니라 ‘어떻게 그것이 위법/합법한 것으로 주장되었나’라는 질문에서부터 출발한다. 어떠한 죽음이 자연적 죽음으로 규정될 수 있는가? 오늘의 의료현실에서 죽이는 것과 죽게 내버려두는 것이 명확하게 구분가능한가? ‘의학적·윤리적 관점을 교환하고 의사결정을 반성적으로 성찰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내린다’는 절차주의적인 접근 역시 삶과 죽음을 둘러싼 생명권력의 작동에 이미 항상 포섭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따라서 죽을 권리를 둘러싼 윤리주의 담론과 자유주의 담론 가운데 어느 한 입장의 타당성을 논증하는 것은 본 논문의 목적이 아니다. 다시 말해 ‘조력자살을 규제하는 권력적인 법제가 시민사회의 자유로운 개인이 존엄한 죽음을 택할 권리를 억압한다’는 논지의 비판을 펼치려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말기에 이른 삶이나 식물인간으로서의 생을 벌거벗은 생명(bare life)으로 읽어내어 쉽게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권력이 생명의 존엄성을 위협한다’는 주장을 펴려는 것도 아니다. 그보다는 윤리주의 담론과 자유주의 담론 각각에게서 발견되는 -인간존엄성의 수사(rhetoric)로 포장된- 생명권력의 지형도를 그려내고자 한다. 죽음의 의료화로 인해 사적인 죽음이 의료적이고 선택적인 사건으로 변환되었다는 문제의식은 윤리주의 담론과 자유주의 담론 양편 모두에게서 상대에 대한 비판도구로 가져다 쓰일 것이다. 생명연장의 규범적 강제가 그러하듯이, 안락사·조력사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죽음에 대한 주체의 적극적인 자기결정 역시 “육체의 예속과 인구의 조종을 실현하”는 관리기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지침과 존엄사 법안들을 둘러싼 인권법담론을 분석하면서 억압과 금지의 규율권력만이 아닌 ‘어느 시점까지 생명을 연장함이 존엄한가,’ ‘어떤 죽음이 안락한가,’ ‘우리는 더 존엄하고 안락한 죽음을 택할 수 있는가’라는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형태로 작동하는 생명권력을 읽어내려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푸코의 생명정치 이론에서 착안하고자 하는 지점들을 간단히 설명하고, 근대 인권법의 역사적 흐름에서 죽을 권리가 사유되어온 계보를 살펴본 다음, ‘죽을 권리’를 둘러싼 생명정치의 작동방식을 조망해볼 것이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생명권력과 생명정치
Ⅲ. 근대 인권법에서 ‘죽을 권리’의 이해
Ⅳ. ‘죽을 권리’의 생명정치
Ⅴ. 결어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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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1] 살인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더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서 살인의 범의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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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

    [1] 환자가 의사 또는 의료기관(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에게 진료를 의뢰하고 의료인이 그 요청에 응하여 치료행위를 개시하는 경우에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는 의료계약이 성립된다. 의료계약에 따라 의료인은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하여 모든 의료지식과 의료기술을 동원하여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에 대하여 환자 측은 보수를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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