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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준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33권 제4호(통권 제132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 - 38 (38page)
DOI
10.36889/KCR.2022.12.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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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은 자살관여죄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극적으로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경우는 형법의 개입대상이 아니나, 타인의 자살에 관여한 관여자는 자살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다. 의사조력자살에 가담한 의사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다.
의사조력자살은 자살자의 생명단축에 있어 사람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점에서 일견 윤리적 비난을 넘어 법적 비난가능성이 부정되기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각국이 자살관여죄의 규정이 있음에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켜주는 방편으로서 의사조력자살을 인정하고 있는 현실, 그리고 우리 국민의 76%가 존엄사 내지 의사조력자살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현실은 형법적으로도 의사조력자살을 검토할 필요성을 키우고 있다.
헌법학계나 의료계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춰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아직 형법학계에서는 큰 관심을 받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2016년부터 3명의 한국인이 안락사를 돕는 스위스의 비영리단체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사실은 우리나라도 의사조력자살의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시점임을 알려주는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이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조력한 사람이 있었고, 이들의 행위가 자살을 용이하게 한 방조의 정도였다면 자살방조죄의 처벌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의사조력자살의 형법적 정당화 가능성에 대한 시론(試論)적 고찰이다. 형법학계에서도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이에 기초한 의사조력자살에 대한 심도 있는 학문적 논의가 촉발될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목적하에서 먼저 의사조력자살의 개념을 살펴보았으며, 의사조력자살에 대한 국민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해 본 다음, 의사조력자살 허용국의 입법례를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형법이론적으로 의사조력자살에 가담한 의사의 행위가 정당화되고 자살방조죄의 책임을 면할 수 있는가를 자기결정권의 관점, 평등권의 관점, 절대적 생명보호의 관점에서 논증하였다. 그 결과 의사조력자살은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으며, 이에 가담한 의료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승낙에 기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결론을 도출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의사조력자살의 개념
Ⅲ. 의사조력자살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와 그 의미
Ⅳ. 의사조력자살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Ⅴ. 의사조력자살 가담행위의 형법적 정당화 가능성 검토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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