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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현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519호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9 - 30 (22page)
DOI
10.22999/hraj..519.2024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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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의 시기에 플랫폼 기반 혁신기업들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형성하면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의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제재 중 형벌의 적용은, 혁신기업의 창의와 자율 존중의 측면에서, 가격 인상 등 소비자 후생에 직접적이고 광범위한 침해가 있고 혁신의 경쟁촉진적 효과가 미미한 유형에 유보되고, 배타조건부 거래 등 다른 행위 유형에 대해서는 과징금 등 행정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다. 1950년대 말 유기천 교수가 소개하였고 미국에서 자유시장경제의 법제를 위해 발전되어 온 자유사회론은 경쟁법 적용 대상에 대해 경쟁사업자에 대한 피해보다는 경쟁 소비자 후생 자체에 대한 해악을 야기하는 행위에 집중할 것을 제시하였다. 엡스타인 교수는 공정거래법 위반 판단기준에서, 경성카르텔을 제외하면, 경쟁촉진 효과와 경쟁제한 효과를 모두 검토할 것을 주장하였고, 미 연방대법원 판례에서 이러한 변화를 볼 수 있다. 미 연방법무부는 독과점 기업의 행위 규제에 대한 셔먼법 제2조를 플랫폼 혁신기업의 활동에 적용할 때 여러 기업의 독점화 합의를 제외하고는, 형사기소 보다는 민사절차를 활용해 오고 있으며, 연방법원도 셔먼법 제2조의 형사법적 적용에 신중하다. 반면, 우리 공정거래법과 법집행 기구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 남용 행위(배타조건부 거래)에 공정거래형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입장을 채택하는 것으로 보인다. 혁신기업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 남용 행위를 규제할 때 가격 인상과 같은 소비자 후생에 직접적/광범위한 침해를 야기하는 고의적 행위 유형을 위해 형벌의 적용을 유보하고, 혁신을 고려해 공정위에 대해 법정 행정관청의 고발요청 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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