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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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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우진 (서울대학교) 이은정 (한양대학교) 최난설헌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경제학회 법경제학연구 법경제학연구 제17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561 - 584 (24page)
DOI
10.46758/kjle.2020.12.17.3.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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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Almeida et al.(2011)의 중심성 지수(centrality) 개념을 국내 대규모 기업집단에 적용하여, 기업집단 내 핵심기업의 지배주주 및 CEO가 실제 공정위에 의해 지정된 동일인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실증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55개 분석 대상 기업집단 중 40개 집단(73%)에서 양자가 일치하였으나, 나머지 15개 집단(27%)에서는 양자가 불일치하였으며, 대부분의 불일치 집단은 승계 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현행 동일인 지정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하는 바, 본 논문에서는 기업집단의 범위 획정을 위한 기준점과 사익편취 방지 대상 기준점을 분리하여, 전자에 대해서는 기준점을 자연인이 아닌 법인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전근대적 1인 지배체제의 고착화를 방지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I. 서론
Ⅱ. 실증분석
Ⅲ. 현행 동일인 지정 방식의 법적 쟁점
Ⅳ. 동일인 지정 제도 개선 방안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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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두8583 판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은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 그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지배목적’으로 소유하는 것만을 금지하고 있는데, 자회사가 당해 지주회사의 주식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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