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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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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혜림 (국회입법조사처)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이화젠더법학 제12권 제1호(통권 제28호)
발행연도
2020.5
수록면
213 - 23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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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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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와 피해자보호라는 두 가지 목적을 실현하고자 하는 「가정폭력처벌법」은 지속적으로 개정작업을 거치면서 형사사법기관들의 대응에 근거법률이 되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작업들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피해자가 강력범죄에 계속해서 희생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여전히 있다. 형사사법기관들의 대응조치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두 가지 측면에서 다루고자 하는데, 하나는 기존의 「가정폭력처벌법」상의 사건 처리절차를 유지한 상태에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고 다른 하나는 기존의 「가정폭력처벌법」상의 사건처리 절차 자체를 변경하는 방안이다. 현행 「가정폭력처벌법」 체계 내에서 형사사법기관들의 역할 및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동 단계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시키고 가해자가 재범위험성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통해 향후 가정폭력범죄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또한 현행 검사선의주의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에는 검사가 가정보호사건을 선별함에 있어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다음으로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상의 형사사법기관들의 역할 및 대응조치를 변경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최근 검사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는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실무상 검사선의주의가 제대로 구현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가정폭력사건이 형사사건, 민사사건, 가사사건이라는 다양한 법적 분쟁을 담고 있는 문제인 만큼, 이를 통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정폭력전담법원의 도입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형사사법단계별 대응현황
Ⅲ. 현행 「가정폭력처벌법」 체계에서의 대응과제
Ⅳ. 가정폭력범죄 사건에 대한 형사사법기관의 대응의 변화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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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1]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권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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