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진우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7권 제2호(통권 제89호)
발행연도
2020.5
수록면
183 - 212 (3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디지털 시대에 특유하며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한 각론적 주제의 하나를 다루었다. 그것은 “디지털콘텐츠 또는 디지털서비스의 변경”이라는 표제를 가진 디지털지침 제19조이다. 이 조항은 계약 기간 중 일정 상황에서 ―디지털지침 제7조, 제8조에 따른 업데이트의무를 넘어서― 디지털급부의 공급자(사업자)가 자신이 제공한 디지털급부의 특성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디지털급부의 공급에 관한 계속적 계약(long-term contract)에서는 디지털급부의 변경이 소비자나 사업자 양측에 다 같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노후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업데이트 비용은 상당할 수 있는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아예 새로운 버전을 제공함으로써 업데이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사업자가 다수의 소프트웨어 버전을 동시에 관리하는 것은 매우 번거롭고 까다로운 일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로서는 자신이 일방적으로 디지털급부를 변경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자 할 것이다. 이러한 변경은 디지털급부를 개선하는 것이어서 소비자에게도 흔히 유익하지만, 항상 그러한 것은 아니다. 예컨대 원래 구매한 버전은 소비자의 다른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와 호환되거나 상호 운용되었는데, 최신 버전은 그렇지 아니한 경우 소비자가 불편을 겪을 수 있다. 여기에 변경된 급부에 소비자가 적응해야 하는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급부 성상의 변경은 심지어 등가관계(Äquivalenzverhältnis)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자의 급부변경권은 소비자의 이익을 적절히 고려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디지털급부에 관한 사업자의 일방적 변경권을 규정하고 있는 디지털지침 제19조가 향후 우리 관련 입법을 위한 모델로서의 가치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검토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리 약관법 제10조 제1호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사업자가 급부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재화의 특성상 급부변경이 잦을 수밖에 없는 디지털 영역에서 이러한 불특정 개념만으로 사업자의 일방적 급부변경권을 허용할 경우 법적 안정성을 기하기 어렵다. 그에 반하여 디지털지침 제19조는 계속적 채권관계를 대상으로 ① 변경유보조항 및 변경을 위한 정당한 이유, ② 변경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 ③ 변경에 관하여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통지할 것(투명성), ④ 디지털급부의 변경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디지털급부에 대한 접근 또는 이용에 어려움을 가지는 경우, 그것이 사소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비자가 계약을 종료할 수 있을 것을 요건으로 사업자의 급부변경을 허용한다. 디지털급부에의 접근 또는 이용 곤란이 사소한 경우를 넘어서는 때에는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기간 내에 지속적인 저장매체를 통해 변경의 특징과 시기를 포함하여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는 사실 또는 디지털급부를 변경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도 미리 알려야 한다. 다시 말해, 디지털급부의 변경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디지털급부에의 접근 또는 이용 곤란이 사소한 경우를 넘어설 수 있지만, 이 경우 소비자는 변경 후 30일 이내에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이러한 디지털지침 제19조는 무엇보다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에서 디지털화에 따른 우리 법의 업데이트에 유용한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정당한 이유(환경 변화, 운영기술상의 이유) 외에도 추가적․구체적인 요건을 통해 소비자의 이익을 적절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추가적․구체적인 요건을 통해 법적용자의 재량의 여지를 축소함으로써 현행 우리 약관법과 비교할 때 법적 안정성을 한층 더 도모할 수 있다. 우리 민법은 디지털콘텐츠나 디지털서비스 개념조차 알지 못한다. 그리고 이 분야에 대한 입법 경험은 아직 충분하다고 할 수 없고, 기술의 변화가 잦으며 변화의 폭이 커서 민법에 정착시키기에는 성급한 감이 없지 않다. 따라서 법률의 업데이트는 디지털급부에 대한 담보책임을 규율하는 특별법의 제정 또는 전자상거래법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사업자의 일방적 급부변경권에 관한 실무례와 약관법적 문제점
Ⅲ. 디지털지침 제19조의 개관
Ⅳ. 입법 경위
Ⅴ. 개별 문제
Ⅵ. 나오며
[참고문헌]
[Fazi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5다47106,47113,47120 판결

    [1] 택배회사의 위탁영업소계약에서 운송수수료율은 영업소가 운송행위에 대한 대가로 어떠한 이득을 취득할 것인가라는 주된 급부에 관한 사항이고, 이러한 급부내용을 변경할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 기본 법리이므로, 위 계약에서 사정변경에 따라 운송수수료율을 택배회사측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두3734 판결

    [1] 대규모 쇼핑몰 내 점포의 임대분양계약 약관 중 임대료 인상에 관한 조항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호의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0-360-000669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