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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3輯 第3號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255 - 27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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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건설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헌결정이후 그간 관심에서 멀어졌던 관습헌법이 애국가와 태극기를 부정하던 통합진보당이 해산됨으로 인하여 다시 한 번 조명을 받게 되었다. 과연 애국가는 통합진보당의 주장처럼 단순히 나라사랑을 표현하는 여러 노래 중 하나일 뿐인가? 이렇듯 관습헌법의 문제는 언제든 다시 수면위로 떠오를 수 있는 헌법학의 여전한 난제이다. 결론적으로 관습헌법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국가 공동체의 성립과 유지를 위해 필요불가결한 필수적 헌법사항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필수적 헌법사항임에도 헌법전에 규정되지 못하고 기존의 헌법규정의 해석을 통해서도 전혀 도출해 낼 수 없는 영역에서만 즉, 헌법외적 관습헌법의 영역에서만 관습헌법이 성립될 수 있다. 이를 통해 관습헌법과 헌법변천 및 법관법과의 엄격한 개념분리가 가능해지는 장점이 있고, 그 성립영역을 지극히 제한적으로만 인정함으로써 헌법재판소에 의한 독단적 헌법창조라는 비난으로부터도 비교적 자유로워질 수 있다. 또한 관습헌법의 최종적 인정자는 헌법재판소이며 헌법재판소의 인정이 있으면 사실로서의 헌법관습이 규범으로서의 관습헌법으로 성립하며, 다만 그 성립시기는 관습의 지속과 국민의 법적확신이 성립한 때로 소급한다. 관습헌법은 성문헌법과 대등한 효력을 가지므로 기존의 변경적 효력설, 보충적 효력설의 논의가 불필요하다. 나아가 관습헌법의 개정은 성문헌법의 개정절차 및 국민투표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제도로서 기존의 관습헌법에 대한 새로운 관습의 형성과 국민의 법적확신이 있음을 헌법재판소가 인정하였을 때 이루어진다. 결국 태극기와 애국가는 헌법외적 관습헌법으로서 그 성립이 인정될 수 있고 만약 헌법재판소가 이를 최종적으로 인정한다면 국민의 법적확신이 성립한 때로 소급하여 관습헌법이 될 것이다.

목차

Ⅰ. 서론Ⅱ. 관습헌법의 인정Ⅲ. 관습헌법의 성립Ⅳ. 관습헌법의 효력(대등적 효력설-사견)Ⅴ. 관습헌법의 개정과 소멸Ⅵ. 결론참고문헌<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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