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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승익 (신경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83 - 201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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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수도이전과 관련한 사안에서 관습헌법론에 근거하여 위헌으로 결정하였다. 이 글은 일리의 대표보강적 접근방법의 관점에서 본 결정을 분석하고 평가한다. 헌법재판소는 특수한 관습헌법론과 국민주권론에 근거하여 수도가 서울이라는 점이 관습헌법에 해당하고, 관습헌법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절차가 필요하며, 해당 법률을 통해 헌법개정절차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국민투표절차를 생략하여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하였다고 결정한다. 그러나 이 결정에서 인용된 국민주권론은 전혀 다른 맥락을 가지고 있으며, 오늘날 국민주권론은 국가질서의 정당화근거 내지 절차적 형식으로 이해되고 있다는 점, 수도이전은 헌법적 사안이라기보다 정책적 사안이라는 점, 헌법개정의 대상에는 관습헌법의 폐지가 포함될 수 없다는 점, 국민투표권 침해여부를 추론하는 헌법재판소의 논리전개에는 치명적 모순이 존재한다는 점 등의 문제점을 드러낸다. 일리의 대표보강적 접근방법에 따르면 위헌법률심사권을 행사하는 헌법재판소는 두 가지 과제를 부여받고 있다. 하나는 정치과정의 통로를 틔우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소수자 등에 대한 특정 종류의 차별을 교정하는 것이다. 대표보강적 사법으로서 헌법재판은 정치를 대신하여 정치적 문제를 사법적으로 결정하기보다 정치과정에서 수반되는 장애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정치의 복원에 잠재적으로 기여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결정은 대표체계를 보강하기보다 대체하여 정치적 과정을 왜곡하는 효과를 낳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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