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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주환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27 - 25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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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라는 관습헌법이 효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한, 수도 이전을 위하여는 헌법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204)이다. 그러나수도가 국가의 상징으로서 국가적 통합 기능을 수행한다 하더라도, 수도의 위치 자체는 항구적으로 모든 국가권력을 기속할 수 있는 법질서 전체의 지도원리 또는 원칙규범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수도 이전으로 인하여 민주공화국 내지 사회적 법치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파괴되거나 변형되는 것도 아니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침해되거나위태로워지는 것도 아니다. 나아가 법률로써 수도를 정하는 것이 법질서의 체계적 정합성과 성문헌법의 의미를 훼손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수도의 위치는 헌법사항이 아니므로,“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라는 관습헌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수도 이전을 위하여 반드시 헌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수도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이 헌법개정국민투표권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다. 또한 수도 이전 문제가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관한 중요정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입법사항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국민대표기관인국회가 법률의 형식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수도 이전을 위하여 반드시 국민투표가 실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도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이 중요정책국민투표권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다. 한편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라는 규범은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 제2조로부터 도출되는 성문의 법률규범이므로, 수도 이전을 위하여이를 개정 또는 폐지하는 것은 관습헌법에 반하거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기속력에반하는 반복입법이 아니라, 새로운 법질서를 형성하기 위하여 현행 법률을 개정 또는 폐지하는 합헌적 입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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