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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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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38輯 第2號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349 - 37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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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벌집 들쑤셔 놓은 듯이 논란을 벌였던 것이 언제였나 싶을 정도로 신 영철 대법관의 이른바 ‘촛불재판’ 관여의혹 사건은 이미 과거지사가 되어버린 느낌이다. 하지만 오히려 냄비가 어느정도 식은 지금이 바로 법관의 독립성과 중립성, 그리고 법관의 양심에 대하여 냉철하게 정리해볼수 있는 적기라고 믿는 입장에서 우리 헌법 제103조에 대한 평석을 통해 이 사태의 본질과 의미를 적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맥락과 단서를 제시한다. 우리 헌법 제 103조는 법관의 독립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본 논문은 우선 헌법국가에서, 법관의 독립성의 의미, 특히 ‘공화주의’와 법관에게 적용되는 고도의 엄격한 공직윤리의 내용과 그 이유를 헌법이론적 맥락과 연결하여 정리한다. 이 를 토대로하여 법관의 독립성과 양심이 왜, 어떤 맥락에서 중요하고 또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짚어본다.첫째로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심판하라’는 ‘준거특정’ 또는 ‘준거제한’의 조건과 관련하여 법텍스트 자체가 원천적으로 확정적이지 못하다는 점과 이 불확정성의 의미와 효용을 해명한다. 이에 따라 법 자체가 적어도 완전히 객관적이지 못한 상태로 주어진다는 점을 재확인한다.둘째로 이러한 불확정 또는 저확정적인 법텍스트를 해석하는 작업의 본질과 특성을 알아보면서, 특히 해석주체의 인격 중에 무엇인가가 인입될 수밖에 없는, 이른바 ‘구체적인 자기반성’과‘전유’의 과정을 전제로 하는 ‘법해석학적’(hermeneutic) 이해가 법텍스트작업에 그대로 적용될 수있음을 제시한다.셋째로 결국 이 두 가지 해명과 정리에 따르면, 법텍스트와 사태 간의 교차적인 영향관계 속에서 해석주체의 적극적인 매개와 개입을 통해 진행되는 법텍스트작업은 일종의 수행이나 실천의행위로 이해된다. 이는 바로 법관의 독립성이 헌법국가에서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지, 그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결국 문제의 핵심은 헌법명제로서 법관의 양심으로 귀착됨을 잘 보여주는 바, 법관의 양심의 의의와 성격 및 그 내용을 정리한다.우선, 법관 개개인의 주관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법해석작업 속에서 기대하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법관의 주관적인 인격과 양심밖에 없게 되는 결과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확인한다. 이러한전제 하에 법관의 양심을 ‘양심에 대한 양심’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규범적 지침으로 이해하면서,겸손과 용기 등의 내면적인 덕목, 헌법과 법률의존성 및 지적 책임과 자기갱신의 노력의무 등을그 구체적인 내용을 짚어본다.마지막으로, 앞에서 논의 한 것을 토대로 하여 신 대법관 사태와 관련하여 우리 헌법 제103조에서 어떤 뜻을 찾아서 살려나가야 하는지를 짚어본다.

목차

<국문초록>Ⅰ. 머리말 - 문제의 제기Ⅱ. 헌법국가와 법관의 독립Ⅲ. 법이론의 맥락에서 본 법관의 독립과 양심Ⅳ. 헌법명제로서 법관의 양심Ⅴ. 보론 - 신 대법관 사태를 굳이 재론하는 이유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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