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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38輯 第1-2號
발행연도
2009.10
수록면
291 - 31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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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171조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의 자치사무 감사권의 범위와 한계를 구명하였다. 이에 대한 쟁점을 감사 대상의 제한, 적법성감독으로서 감사, 지방자치법 제171조의 헌법적 배경 등으로 나누어 검토하고, 지방자치법 제171조 단서와 자치사무 감사의 한계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171조 단서의 입법 취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감독체계에 대한 비교법,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의 한계를 검토하였다. 이어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자치사무 감사권 발동의 요건에 관하여 적법성 감독으로서 합법성감사에 따르는 한계, 합법성감사와 법률유보 및 비례원칙의 문제등으로 나누어 검토한 후, 이 문제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검토하여 결론을 내렸다. 특히 지방자치법 제171조에 따른 자치사무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 등의 감사의 범위와 한계를 분명히 함으로써 자치사무 감사를 둘러싼 중앙행정기관과 자치단체간의 관계에 관한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한 리딩케이스로서 헌법재판소의 2009년 5월 28일의 2006헌라6 결정을 논평했다.

목차

<국문초록>Ⅰ. 서론Ⅱ. 지방자치법상 행정안전부장관의 자치사무 감사권Ⅲ. 지방자치법 제171조 단서와 자치사무 감사의 한계Ⅳ. 행정안전부장관의 자치사무 감사권 발동의 요건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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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2002헌라2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117조 제1항이 규정하는 자치권 가운데에는 자치에 관한 규정을 스스로 제정할 수 있는 자치입법권은 물론이고 그밖에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와 처우를 스스로 결정하고 이에 관련된 예산을 스스로 편성하여 집행하는 권한이 성질상 당연히 포함되지만, 이러한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에 의하여 형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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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4. 12. 29. 선고 94헌마201 全員裁判部

    가.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의 폐치(廢置)·분합(分合)에 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의 자치행정권(自治行政權) 중 지역고권(地域高權)의 보장문제이나, 대상지역 주민들은 그로 인하여 인간다운 생활공간에서 살 권리, 평등권(平等權), 정당한 청문권(聽聞權), 거주이전(居住移轉)의 자유, 선거권(選擧權), 공무담임권(公務擔任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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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8. 5. 29. 선고 2005헌라3 전원재판부

    가. 감사원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나 자치사무의 구별 없이 합법성 감사뿐만 아니라 합목적성 감사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이 사건 감사는 법률상 권한 없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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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4. 30. 선고 96헌바62 전원재판부

    지방세법 제9조는 지방자치단체의 합리성 없는 과세면제의 남용을 억제하고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균형을 맞추게 함으로써 조세평등주의를 실천함과 아울러 건전한 지방세제를 확립하고 안정된 지방재정 운영에 기여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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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1. 11. 29. 선고 2000헌바78 전원재판부

    가.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는 수도권지역에서 공장 신설등의 총허용량을 정한 뒤 이를 초과하는 부분의 신설등을 제한하는 공장총량제를 규정한 것인바, 공장총량제로 인하여 수도권지역에서의 공장 신설등이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총허용량 범위 내에서는 그 신설등이 허용되는 것이고, 한편 공장총량제는 헌법 제120조, 제122조, 제123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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