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37 - 165 (2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이루어지는 감사는 국회의 국정감사 및 조사, 감사원 감사, 행정자치부 감사, 기타의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감사, 상급 지방자치단체 의회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회에 의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상급자치단체장에 의한 감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에 의한 자체감사, 주민감사청구권에 따른 감사 등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제 감사제도는 헌법이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국가감독의 범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제 감사제도는 과거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지 않던 시대의 제도와 관행을 별로 수정하지 않고 오늘날에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서 자기책임성의 원칙, 전권한성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 등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인 내용을 이루는 법원칙들에 저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바로 지방분권적 사고가 아직 우리 국민과 관료사회에 정착되지 못한데 연유한다. 그러므로 현행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체계는 지방자치의 본질에 부합될 수 있도록 개혁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국가감독 차원의 감사권의 행사는 법적으로 합법성 판단에 국한되고 관행적으로 자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헌법재판소가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자치사무에 대하여 실시한 합동감사가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사건에서 동 감사가 「지방자치법」 등 관련규정상의 감사의 개시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하여 「헌법」 및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부여된 청구인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하였다는 결정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계기로 하여 「감사원법」, 행정감사규정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를 규율하고 있는 감사의 근거법령들은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의 구분, 자치사무와 위임사무의 구분 등에 따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는 합법성판단에 국한되도록 제도적 개선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위임사무의 범위를 대폭 축소시키고 이를 자치사무로 전환함으로써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본질적인 해결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체계는 자치사무에 관한 한 지방의회의 감사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방의회의 행정사무의 감사 및 조사제도를 재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주민의 감사청구제도와 국회의 국정감사제도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중복감사의 실효성있는 축소․금지와 회계감사 및 직무감찰의 제한적 운영 등 감사제도의 운영적인 측면에서의 개선도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자체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원이나 중앙부처의 감사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가 우선하는 자치감사우선원칙이 입법화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는 국가감독적 차원의 감사기능을 축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정비하면서 필요최소한의 감사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2)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