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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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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4권 제4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31 - 6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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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자주성 강화를 위한 주요 법적 과제로서 지방재정감사의 효율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지방재정은 국가재정에 비하여 재정주체가 여러 개 존재한다는 의미에서 재정주체의 복수성,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경제적ㆍ사회적 여건이 서로 다르고, 재정력 격차가 크게 나타나며 주민들의 행정 또는 재정에 대한 수요도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의미에서 재정구조의 다양성, 지방자치단체는 대부분 국가로부터 이전재원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재정운영의 종속성 등의 특성을 갖는다. 지방재정이 분권화되고 자치권을 보다 더 확보할수록, 주민들에 대한 대응성이 높아지고 지역 수요에 부합하는 재정운용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정에 있어서의 지방자치권의 보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은 대단히 중요한 가치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작용은 국가의 통일적 법질서에 위배되어서는 안 되며, 국가적 공익이라는 요소 또한 고려되어야 하므로, 재정작용의 국가적 통일성과 적법성 확보 역시 중요한 가치라고 할 것이다. 지방재정에 대한 감사는 이와 같이 지방자치권의 보장,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라는 하나의 가치와 재정작용의 국가적 통일성 및 적법성 확보라는 또 다른 가치의 조화와 균형을 모색하여야 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지방재정)에 대한 감사제도로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체감사, 지방의회에 의한 사무감사 등 지방자치단체의 내부감사와, 국회의 국정감사ㆍ지방자치법에 따른 상급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안전행정부장관의 감사ㆍ위임사무에 대한 주무부장관의 감사ㆍ감사원 감사 등 외부감사가 있다. 현재의 지방재정에 대한 감사제도의 문제점으로는 과도한 중복감사의 문제와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의 문제가 있다. 중복감사는 감사에 따른 비용을 증대시킨다는 점에서,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는 재정분권으로 인한 편익을 감소시킨다는 측면에서 각각 지방재정감사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서는, 지방자치권의 보장, 보충성 원칙, 능률성 개념에 기초한 지방재정감사의 효율화를 추구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자체감사 중심으로 감사구조를 전환함으로써 자발적, 자율적 통제를 통한 지방재정의 적법성, 건전성 확보를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감사주체들 사이의 역할을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사후적 감사와 적발 위주의 통제보다는, 현재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재정정보공시제도의 활성화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민선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재정정보공시제도의 활성화를 통하여, 주민들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정확하게 알게 될 것이고, 그러한 주민들의 ‘발로 하는 투표’(voting with the feet)를 통하여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방만한 재정운영을 벗어나 보다 책임성 있는 지방재정을 운용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제고시켜 나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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