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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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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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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37輯 第4號
발행연도
2009.6
수록면
145 - 16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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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회계검사기능을 국회로 이관하도록 하자는 논의가 계속 있었다. 이러한 논의는 2003년 대통령이 이에 대하여 국정연설에서 밝히고 실제로 국회법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국회가 감사원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 권한이 규정되면서 현실적으로 구체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는 감사강제권을 국회가 가진다고 하여 헌법을 위반한 상황이라는 논의도 있다.감사원이 국회로 이관되는 것은 국회의 실질적인 대행정부견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서는 헌법이 개정되어야 하며, 앞으로 헌법이 개정된다면 감사원의 국회이관 특히 감사원의 회계검사업무가 이관될 필요가 있다.다만, 감사원이 국회로 이관될 경우에 가장 우려되는 점은 바로 독립성에 관한 문제이다. 감사원이 국회로 이관되어야 한다는 논거 중에 중요한 점이 대통령에 소속되어 사실상 피감기관에 소속되어 있어 직무수행의 독립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지만, 국회로 가서 오히려 정쟁에 휘말리는 등 더욱 독립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우려가 되는 것이다.그러므로, 국회로 감사원이 이관되려고 한다면 감사원의 독립성이 존중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야 하고, 감사원의 독립성이 존중되는 제도적인 장치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안을 마련한 다음 이관을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특히, 제일 중요한 것이 감사원과 국회와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 위원회 차원에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더라도, 이를 실행할 것인지의 결정은 감사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강제적인 제도를 둔다면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이로 인한 투명성, 공정성은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감사원의 독립성이 철저하게 보호되어야 한다.우선 감사원장의 임명과 임기에 관한 사항을 재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감사원장의 임명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인사가 임명될 수 있는 제도를 강구할 수 있도록 할 것이 필요하고, 임기도 가능한한 10년 이상의 장기간으로 하고 중임등은 하지 않도록 할 것이 필요하다. 감사원의 감사위원의 임명에 관해서도 감사원장과 유사한 정도의 제도와 임기제도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감사원의 의사결정구조는 다양한 전문지식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독임제보다는 합의제로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독립성을 강화하는 외에 지금까지 감사원이 축적해온 노하우나 필요한 제도 등은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국민감사청구제도와 같은 것은 감사원이 국민이 낸 세금으로 국가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기관으로서 국회에 의한 상시적인 감사와 더불어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목차

Ⅰ. 서론Ⅱ. 감사원의 소속유형Ⅲ. 감사원의 국회이관에 관한 방안Ⅳ. 결어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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