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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36輯 第4號
발행연도
2008.6
수록면
489 - 51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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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정부출범에 따른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맞물려, 2008.2.29.의 행정심판법개정에서 재결청제도가 폐지되고, 기왕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속하게 되었다. 그 결과 이제는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이자 재결기관에 해당하여, 행정심판소의 성격을 지닐 수 있는 행정심판위원회가 등장하였다. 종래 재결청제도가 감독관계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조직법적인 행정결정구조와 행정심판제도는 나름대로 조화를 이루었다. 하지만 이제는 전혀 다른 법률상황이 펼쳐진 셈이어서, 그로 인한 기대와 문제점이 교차하고 있다. 이런 변화는 행정심판이 자신의 고유함을 견지하면서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기회인 동시에, 반대로 그것이 낮은 호응도속에서 자기만족의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행정심판에 권리구제적 요소와 사후적 행정절차의 요소가 함께 어우러져 있긴 해도, 행정심판전치주의의 폐지된 이상, 그것은 원칙적으로 전심절차로서의 의의를 갖지 않는다. 그것은 엄연히 행정절차에 속한다. 행정심판의 準司法化傾向이 전적으로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니다. 행정소송적 프레임을 가능한 투영시키려는 그간의 태도는 재고가 필요하다. 행정심판으로선 행정소송과 비교해서 合目的性統制가 그것의 Blue Ocean이다. 행정절차로서의 행정심판의 본질을 감안하면서 다른 눈의 크기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이젠 청구인적격의 문제가 매듭이 지어져야 한다. 행정심판에서 행정소송에서와는 달리 집행정지원칙이 받아들여진다면, 행정심판의 권리구제기능은 물론, 자기통제기능까지도 새롭게 정립될 수 있다. 행정심판이 행정소송과 달리 합목적성까지 심리할 수 있는 점에서, 위법·부당판단시점을 당초처분시점이 아닌 재결시점으로 삼아야 한다. 행정소송에서 벗어난 특유의 행정심판제도를 자리매김하기 위한 전제로, 행정심판에 관한 그간의 慣性的 理解-행정소송의 전심 절차-에서 拔本的으로 벗어나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처음에
Ⅱ. 行政審判節次의 位相과 그 機能에 관한 再考
Ⅲ. 行政審判의 對象
Ⅳ. 行政審判의 種類
Ⅴ. 行政審判機關
Ⅵ. 行政審判의 請求人適格
Ⅶ. 行政審判의 請求의 效果-집행부정지, 집행정지-
Ⅷ. 行政審判의 審理範圍
Ⅸ. 行政審判의 違法ㆍ不當判斷基準時
Ⅹ. 行政審判의 認容裁決
?. 맺으면서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3)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9)

  •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누227 판결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기 위하여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는 바, 도시계획법상 주민이 도시계획 및 그 변경에 대하여 어떤 신청을 할 수 있음에 관한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과 같이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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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2001헌바40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법원이 법률에 기속된다는 당연한 법치국가적 원칙을 확인하고, `법률에 의한 재판, 즉 절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실체법이 정한 내용대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로써 위 헌법조항은 `원칙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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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0. 6. 1. 선고 98헌바8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107조 제3항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법자가 행정심판을 전심절차가 아니라 종심절차로 규정함으로써 정식재판의 기회를 배제하거나, 어떤 행정심판을 필요적 전심절차로 규정하면서도 그 절차에 사법절차가 준용되지 않는다면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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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0두9229 판결

    [1] 국민의 적극적 행위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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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4. 11. 선고 87누647 판결

    가. 갑이 토지를 국가에 증여하고 그 대가로 군수로부터 그 토지 및 인접국유하천에서 모래, 자갈 등을 채취할 수 있는 골재채취허가를 받았다면 갑이 아무런 대가없이 그 허가를 받았다고 볼 수 없고, 기준시가를 결정하는 데 준용되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내용과 취지로 미루어 보면 ``행정관청으로부터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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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7994 판결

    [1] 구 지방자치법(1994. 3. 16. 법률 제4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9조, 제35조 제1항 제1호, 제135조 제1항, 제2항, 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1995. 7. 26. 법률 제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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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누4911 판결

    가.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 취소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바, 이 법에서 “처분 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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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5092 판결

    [1] 행정심판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는 원칙적으로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재결청은 처분 당시 존재하였거나 행정청에 제출되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재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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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7. 6. 27. 선고 67누44 판결

    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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