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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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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38輯 第1-2號
발행연도
2009.10
수록면
237 - 26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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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법적으로 영국은 일원적 법원체계를 채택하고 있으면서 현재는 별도의 행정심판절차 및 행정소송절차와 행정사건에 대한 전속적인 제1심의 재판관할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와 가장 유사한 행정구제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특히 행정심판제도는 그 역사성과 적극적인 작용에 기하여 영국 행정구제제도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따라서 영국의 행정심판제도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의 법제도의 발전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 하겠다.이러한 영국의 행정심판제도는 20세기 이후의 급격한 사회상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발달하기 시작한 것이나, 이에 대해서는 초기부터 전통적인 법의 지배 원칙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치열하게 이루어져 왔다. 그리고 이러한 논란을 일단락 지었던 것이 바로 Franks 보고서와 이를 수용한 1958년의 ‘행정심판소 및 청문조사에 관한 법률’(Tribunals and Inquiries Act)의 제정이었다. 그러나 특히 1998년 인권법(Human Rights Act)의 시행을 기화로 행정심판소의 독립성 등에 대한 비판이 다시 제기되었고, 기존의 상황에 대한 반성적 고려와 Leggatt 보고서의 권고에 따라서 2007년에 ‘행정심판소, 법원 및 집행에 관한 법률’(Tribunals, Courts and Enforcement Act; TEC Act)이 제정되어 기존의 행정심판제도에 대해서는 일대 변혁이 발생하였다.TEC Act는 기존의 행정심판소의 관할권과 조직을 전체적으로 통합하여, 1차 행정심판소(First-tier Tribunal)와 상급 행정심판소(Upper Tribunal)로 재구성하였다. 그리고 법무부 산하에 창설되는 행정심판소사무국(Tribunals Service)이 이를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심급구조에 따라서 구조적 일관성을 지닌 단일한 행정심판체계를 이루었다. 이와 같은 새로운 행정심판제도는 행정심판소 조직의 독립성, 일관성 및 사용자 편의성의 제고를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한편 우리나라의 행정심판제도 역시 지난 2008년의 행정심판법 개정으로 종전과는 다른 구조적 특징을 지니게 되었다. 그리고 현재 행정심판제도와 관련하여 권리구제적 기능과 자기통제적기능 간의 조화 및 관계 정립에 대한 논의와 중앙과 시·도 행정심판의 기능 통합에 대한 논의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조적으로 일대 변혁을 이루게 된 영국의 행정 심판제도에 관한 고찰은 우리의 행정심판제도의 발달과 나아갈 바에 대하여 상당한 시사점을 제시해 준다고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Ⅰ. 序說Ⅱ. 英國의 行政救濟制度의 槪觀Ⅲ. 英國의 行政審判制度의 發展과 改革Ⅳ. 우리 法體系에 대한 示唆點Ⅴ. 結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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