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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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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3권 제4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201 - 214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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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지방자치와 행정심판 양자 관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의 침해 등에 대한 기존 논의 뿐만 아니라, 온라인 행정시스템이 중앙행정심판에서 시․도 행정심판과 특별행정심판에 확대적용 시에 문제될 수 있는 쟁점을 ‘지방자치’, ‘행정심판’, ‘온라인’ 이라는 세 가지 화두로 상호관계를 접근하면서 온라인 행정심판 허브포털 시스템의 바람직한 구축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온라인 행정심판 허브포털 시스템이 구축되어 시․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이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갈등이 나타날 수 있다. 시․도 행정심판위원회는 구조․관리․내용측면에서 기존의 업무처리방식으로 스스로 관리통제하고 심리․재결의 자주성을 확보하려 하겠고, 온라인 허브포털의 입장에서는 단일표준화의 업무처리를 원할 것이고, 이를 위해 통합관리와 공유를 강조하면서 위원회별 재결의 통일성 일관성이 확보되길 바랄 것이다. 특히, 자치사무의 합목적성 통제와 관련해서 지방자치권의 보장과 행정심판의 기능구현의 갈등현상이 나타난다. 종래 자치사무에 관해서는 상급 지자체 내지 상급 기관은 합법성 통제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해 왔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시장․군수의 처분에 대한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의 부당성 심사는 자치권을 침해한다는 논리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합법성과 합목적성은 행정 내지 행정법의 이념이며, 행정심판의 장점은 행정의 위법성만이 아닌 부당성 심사도 가능하다는데 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처분 또는 부작위에 의한 행정심판에 있어서 자치권침해를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행정심판의 기능이 불완전해지는 것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자치사무라는 이유로 자치권을 침해한다는 단순 이분법적으로의 접근보다는 합법성 및 합목적성의 개념을 유형화․세분화하는 접근방식으로 극복되어야 한다. 그리고 자치권보장과 위법․부당의 행정을 시정하는 행정심판기능의 결합이라는 관점에서, 예외적으로 자치사무에 대한 합목적성 심사도 필요하다면 허용하되, 내용심사를 통한 가치판단보다는 내용적 가치를 담보할 충분한 과정을 거쳤는가 그러한 과정이 이해조절적 여과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였는가를 심사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오프라인 상황과 달리 온라인 허브포털화하게 되면 각 시․도 행정심판의 비교가 용이해지고 시․도 편차 등도 뚜렷히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경우, 행정심판간의 차이 내지 재결편차를 어느 정도 허용할 수 있을지 문제된다. 이러한 시․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역 특성 및 자치권 보장을 내세울 수 있을 것인데, 행정심판에 그러한 고려가 가능한지 짚어 볼 필요가 있다. 현행 행정심판법상 청구인이 피청구인이나 위원회로 행정심판의 선택적 청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만 온라인 허브화가 되면, 지역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제출되거나 위원회에의 직접 제출이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지역 여건이나 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상황에 따라서는 피청구인을 거치는 것이 효율적일 수도 있으나, 피청구인의 자기방어를 도울 수 있다는 점이 문제시 될 수 있으므로 이 또한 국민의 권익구제 측면에서 지역별 유형 및 그 사유 등에 관한 통계분석을 통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 외에 온라인 행정심판청구의 청구시기를 언제로 볼지, 기존의 필수기재사항의 변동 여부, 각 위원회의 정보관리를 위한 입력정보의 체계화, 양립 가능한 청구의 허용 등의 이슈를 고찰 및 재구성 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 허브기능이 심화될수록 시․도 행정심판간 다양한 항목의 통계화 및 비교분석이 가능해진다. 단기적으로는 운영능력의 우열이나 시․도 편차가 두드러지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상호비교를 통한 편차해소 방향으로 다양한 지역상황에 맞는 처분이나 재결이 합리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행정의 유형화․세분화된 체계가 형성되어갈 수 있다. 이러한 온라인 허브화는 지식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법률콘텐츠 서비스 구현을 의미하며, 이를 위한 전자문서 활용은 필수적이다. 웹기반 전자문서는 그 유형에 따라 성립요건과 효력 등이 스캔문서나 파일문서와 달리 접근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비정형의 정형화․비표준의 표준화에 의한 법률콘텐츠 구축은 일반인과 전문가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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