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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36輯 第3號
발행연도
2008.2
수록면
225 - 24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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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ique advanced, The surveillance ability about the individual of the nation increased, and the infringement possibility of the privacy grew bigger in the private area due to the data base about the individual information. In the situation like this We needed the constitutional right fo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this is the indivisual right to control the circulation of information relation to oneself,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About The constitutional basis of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Many stance is opposing.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is guaranteed by the dignity and value of human and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of Article 10 and privacy right of Article 17 of constitution. But We must acknowledge privacy right of Article 17 as active right.

목차

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등장 배경과 논의의 실익
Ⅱ.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개념
Ⅲ.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영역
Ⅳ.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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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헌법재판소 2005. 7. 21. 선고 2003헌마282,425(병합) 전원재판부

    가.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함에 있어서는 개인정보의 수집·보관·이용 등의 주체, 목적, 대상 및 범위 등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법률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개인정보의 종류와 성격, 정보처리의 방식과 내용 등에 따라 수권법률의 명확성 요구의 정도는 달라진다 할 것인바, 피청구인 서울특별시 교육감과 교육인적자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99헌마513,2004헌마190(병합)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심판대상조항과 행위 중 본안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의한 별지 제30호서식 중 열 손가락의 회전지문과 평면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부분(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과 경찰청장이 청구인들의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날인되어 있는 지문정보를 보관·전산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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