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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29 - 5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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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의 프라이버시권은 보통법상의 불법행위문제에서 발전하였지만, 오늘날에는 개인의 중요한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고 있다. 즉 프라이버시권은 처음에는 사인간의 프라이버시침해를 다루는 불법행위법에서 발전하였지만, 점차 국가권력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개인의 사적 영역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헌법상의 것으로 확대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연방대법원은 자신에 관한 정보를 통제할 정보 프라이버시권에 대해서는 그 인정여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으며, 정보 프라이버시권을 추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제까지 미국 연방대법원은 정보 프라이버시권이 직접적으로 문제된 3개의 판결을 내렸지만, 헌법상 정보 프라이버시권이 인정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가장 최근의 NASA v. Nelson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정보프라이버시권을 추정한 후, 공적 사용자의 피고용인에 대한 채용조사가 동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Whalen v. Roe 판결에서부터 NASA v. Nelson 판결에 이르기까지 정보 프라이버시권을 헌법상의 권리로 명확하게 인정하고 있지 않은 연방대법원의 태도가 타당한 것인지, 추정된 정보 프라이버시권의 침해여부를 판단한 심사기준이 적절한 것인지 등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프라이버시권의 한 내용으로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적은 보호만이 제공되고 있는 정보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헌법적 보호를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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