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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36輯 第1號
발행연도
2007.12
수록면
521 - 53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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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7월 26일 헌법재판소는 마라케쉬 관세협정과 관련된 조약비준에 대한 국회동의권과 관련된 권한쟁의에 대하여 각하결정(7:1)을 내렸다. 민노당 소속 국회의원 8명이 별도로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별지목록의 합의문이 포함되지 않은 채 동의안이 제출됨으로 해서 조약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과 함께 개별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하며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사건이었다.  헌재는 각하결정의 이유로 두 가지를 제시하였다. 전체 국회의 의사가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된 경우 그에 반대하는 소수의 개별 국회의원에게 권한쟁의심판의 청구인적격을 인정하는 것은 다수결의 원리와 의회주의의 본질에 어긋난다는 점과 또 사법수단남용을 고려할 때 별도의 명시적인 법규정이 없는 한 ‘제3자소송담당’은 허용될 수 없고, 또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국회의 대내적인 관계에서 행사되고 침해될 수 있을 뿐이기 때문에 대통령 등 다른 국가기관과의 대외적 관계에서는 권한침해의 직접적인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별지목록의 합의문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한 일종의 ‘신사협정’이기 때문에 국회동의가 필요한 조약에 해당되지 않고 따라서 원천적으로 심판의 대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별개의견(이동흡)과, 적어도 교섭단체에게는 ‘제3자소송담당’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재판관 1명(송두환)의 반대의견이 있었다.  본 논문은 동 결정에 대하여도 분명한 반대의 입장을 개진하지만, 결론의 당부를 떠나서 우선 설시상의 논증 자체가 사안, 특히 국회의원의 자유위임관계의 헌법규범적 의의와 효용의 중요성에 비추어 필요한 만큼의 양과 질을 갖추지 못한 논증의 흠결을 지적한다. 헌재의 논증구조에서 벗어나서 독자적인 헌법기관으로서 개별 국회의원의 청구인적격에 대한 긍정론에 초점을 맞추면서 헌재가 그나마 논의를 집중한 이른바 ‘제3자소송담당’의 문제가 동 사건에서는 핵심 논점이 아니라는 점과 그 이유를 제시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더욱이 동 사건상 별지목록의 합의문을 일종의 ‘신사협정’으로 본 별개의견이나, 대통령 등 다른 국가기관과의 대외적 관계에서는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침해가 문제될 수 없다고 본 다수의견과는 달리 심판사건의 대상이 조약 또는 그 비준에 대한 국회동의이고 또 대심의 상대가 대통령이라는 점 등을 개별 국회의원의 청구인적격에 대한 부정론이 아니라 오히려 인정론의 보강논거로서 그 의미를 재검토하여 정리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사건개요 및 결정요지
Ⅲ. 논점정리 및 전제검토
Ⅳ. 개별 국회의원의 당사자적격 인정 여부
Ⅴ. 조약과 관련된 사태의 특수성
Ⅵ. 맺는말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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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5. 2. 23. 선고 90헌라1 全員裁判部

    가. 헌법 제111조 제1항에 의한 권한쟁의심판(權限爭議審判)은 공권력(公權力)을 행사하는 국가기관(國家機關)이나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와 다른 국가기관(國家機關) 또는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 사이에 권한(權限)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독립한 국가기관(國家機關)인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가 이를 심판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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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헌법재판소는 1997. 7. 16. 선고한 96헌라2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사건에서 국회의원과 국회의장을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국가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이들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한 바 있으며, 이러한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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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0. 2. 24. 선고 99헌라1 전원재판부

    가. (1)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간에 그들의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분쟁이 생길 수 있고, 이와 같은 분쟁은 단순히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국가기관 내부문제가 아니라 헌법상 별개의 국가기관이 각자 그들의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를 둘러싼 분쟁이다. 이 분쟁은 권한쟁의심판 이외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없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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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憲法) 제111조 제1항 제1호 및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41조 제1항은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에 관하여, 헌법(憲法) 제111조 제1항 제5호 및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 제41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 관하여 그것이 법률임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법률이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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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7. 7. 16. 선고 96헌라2 全員裁判部

    가. (1)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가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을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이라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한정적, 열거적인 조항이 아니라 예시적인 조항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합치되므로 이들 기관외에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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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7. 14. 선고 98헌라3 전원재판부

    가. 피청구인의 부작위에 의하여 청구인의 권한이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은 피청구인에게 헌법상 또는 법률상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그러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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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9. 4. 29. 선고 97헌가14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조약은 그 명칭이 "협정"으로 되어있어 국회의 관여없이 체결되는 행정협정처럼 보이기도 하나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것이고, 국가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내용과 입법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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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7. 7. 26. 선고 2005헌라8 전원재판부

    가. 국회의 의사가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되었음에도 다수결의 결과에 반대하는 소수의 국회의원에게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다수결의 원리와 의회주의의 본질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이 기관 내부에서 민주적인 방법으로 토론과 대화에 의하여 기관의 의사를 결정하려는 노력 대신 모든 문제를 사법적 수단에 의해 해결하려는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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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1. 9. 27. 선고 2000헌바20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조항 {국제통화기금협정 제9조(지위, 면제 및 특권) 제3항 (사법절차의 면제) 및 제8항(직원 및 피용자의 면제와 특권), 전문기구의특권과면제에관한협약 제4절, 제19절(a)}은 각 국회의 동의를 얻어 체결된 것으로서,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내법적,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바, 가입국의 재판권 면제에 관한 것이므로 성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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